①[정치]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함
②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③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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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1單數 ①[언어] 단일한 사람이나 사물만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및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동사, 형용사, 관형사 등의 언어 형식
②단일한 수
③주로 인도유럽 어에서 엄격하게 나타나는 문법 형식이다
상대편 정당의 유력한 당선후보와 경쟁을 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의 유력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치시키거나 반대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당내 인사를 이동시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략공천 지역은 내부 경선 없이 당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여 당에서 강점이 있는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 히든카드 후보를 선정하는 곳이며, 대부분 현재까지의 공천신청자나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공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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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이면, 명료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사전을 검색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단수공천 자체는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 없네요.
단수공천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수, 즉 한 명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이 공천 되는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기존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상대하기 어렵다던지,
해당 지역구가 험지라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득표율이 15% 이상이어야 선거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규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수공천 받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쳐낼 수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해당 지역구 지지자가 아닌 이상, 그 후보를 쳐낼 수 없습니다.
그 지역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아무도 그 지역에 가서 선거 치를 의사가 없다는 데 누구를 대신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단수공천 자체로는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