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비대위는 오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해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규정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 중 후보자 선출방법이 비현실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첫째, 청년 대의원의 현장 투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일반당원 수가 80만명에 달해 투표에 수반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청년 후보자 선출 방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대의원의 투표방법을 ARS투표로 변경하고 반영비율을 청년대의원 30%, 청년권리당원 70%로 조정했다. 또한 청년일반당원은 삭제했다.
둘째, 전략지역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해당 시도의 유권자 반영비율이 과도하고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워 전략지역 후보자 선출을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도록 했다.
셋째, 기존 세행세칙에 정해져 있었던 신청분야별 추천후보자의 규모를 삭제하고,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작성된 목록 내에서 순위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201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부칙 ※3월 11일자 들어간 부분만 복사해왔습니다.
제9조(선출방법) ①청년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대의원은 ARS투표로 하고, 투표결과는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을 반영한다. <개정 2016. 3. 11>
2. 청년권리당원은 ARS투표로 하고, 투표결과는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70을 반영한다. <개정 2016. 3. 11>
3. <삭제 2016. 3. 11>
②노동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부문의 정책대의원과 정책당원은 ARS투표로 하고, 투표결과는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을 반영한다. <개정 2016. 1. 22>
2. <삭제 2016. 1. 22>
3. 권리당원은 ARS투표로 하고, 투표결과는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을 반영한다.
③전략지역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한다. <개정 2016. 3. 11>
1. <삭제 2016. 3. 11>
2. <삭제 2016. 3. 11>
제16조(추천방법) ①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목록을 작성할 때 당헌 제102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중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신청분야별 추천후보자의 구체적인 수와 후보자목록은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이때 일정 규모로 나누어 후보자 목록을 작성한다. 중앙위원회는 작성된 목록 내에서 순위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16. 3. 11>
③제2항의 추천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출처 |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t_id=3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