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루게릭 환자 입니다.
한달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가셨고 곧바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기도절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환자실에 일주일동안 있으면서 꼬리뼈쪽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이경우 병원측의 의료실수 또는 과실로 볼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퇴원했지만 아직도 욕창이 낫지않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중환자실 규정을 자세히 모르지만 이걸로 병원측에 클래임을 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