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과 11월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비서실 소속 여성 당직자의 핸드폰 자료를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의 열람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거라 우려될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 경우엔 그 어떤점에도 해당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당시엔 당대표이셨고, 저 여성 당직자는 비서실 소속이니 결국 야당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하려는 목적인거겠죠?
문재인 의원님 본인이나 기타 주변인들의 자료도 훔쳐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거창한 악법이 생겼으니 이젠 이런 치졸한 짓거리들이 더 심각해질일만 남은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