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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1)
게시물ID : history_25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shigami
추천 : 0/5
조회수 : 97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3/10 22:05:43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일본에사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일한) 국교 정상화 시점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적 원조를 주는 대신 모든청구권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한국과 합의를 보았다. 당시 한일간에서 조인된 협정으로청구권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대전 중에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나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이제와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에 그것에 대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먼저 제2차 대전 당시의연합국의 대부분과 일본 사이의 전후 처리 문제는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연합국의 일원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임시 정부의 활동 등을 근거로 이 조약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연합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조약이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조약 21조에서 일본이 보상을 약속한 “전쟁에서 받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한국 독립에 따른 한일 양국 국민간의 미청산 부분(재산, 채권, 청구)의 청산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사를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는청구권문제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4a에 따라서 한일 양국과 그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청구권 문제는 양국간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일 양국은 1951년의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본 회담을 실시했다. 한국은 한일 회담에서 8개 항목의대일청구권요강을 제시했다. 일본도 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된 사유 재산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것은 전쟁시에도 민간인의 사유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허그 육전 법규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 후 요구를 취하했으나 광복후 한국이 점유한 일본인 사유 재산에 대해 일정한 배려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합의를 보았다.
 
 1965년에는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청구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조인했다. 이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1)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상 경제 협력 3억달러(당시 환율로 1080억 엔)을 제공하며 장기 저금리 정부 차관 2억 달러(720억 엔)을 제공한다. 협정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민간 상업 차관 3억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2)한일 양국 및 국민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최종적으로해결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 국가 및 국민이 다른 한쪽의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경제 협력을 획득하는 대신 국가간의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의한 일본 및 일본 국민(법인 포함)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도완전히, 최종적으로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그 이후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대전 당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나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일본 및 일본 기업에 대해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해도 대응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일본측이 보상을 거부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추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겨둔 사유 재산에 대해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해도 한국 정부는 대응할 의무가 없다.
 
 실은 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개인에 대한개인 보상을 제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증빙 자료의 상실 등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측이 일본측으로부터 보상을 한꺼번에 받은 뒤 한국인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을 주장했고 일본측도 이 주장에 동의했다. 2005 117, 한국 정부는 한일 협상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의 한국 정부가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조인으로 인해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간주하여, 그 후에는 한국 정부에 개인 청구권의 보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생긴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밝혀졌다. 한일 청구권에 관한 협정의 조항을 잘 읽으면 무상·유상 포함 5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게 제공하며 모든 보상이 종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일본 정부가 보유한 외화 준비고는18억 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1965년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1 3천만 달러, 무역 적자가 2 9천만 달러이었다. 5억 달러라는 금액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국인도 있으나 이 시기의 5억 달러는 당시의 한일 양국에 있어 거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한일이 65년에 체결된 협정으로 일본이 5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썼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5억 달러의 자금으로 민간인에게보상을 실시했는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 받은 자금으로 민간인에게 보상을 실시했다.
 
 먼저 66년에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일본의 무상 원조 자금에서 개인 보상을 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어서 71년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광복 이전에 일본의 은행 에금이나 국채 등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자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군인, 군속, 징용자 유족에게서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74년에는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고자에게 금융 자산 1건 당 30만원, 사망자 1명 당 3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실제 보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10년이나 지난 75년이 되어서 이루어졌다. “군인 또한 노동자로 소집되어 1945 8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 그 직계 유족 9,546명에게 30만 원씩, 총액 28 6 100만 원을 지불했다(다만 부상자를 포함한 생존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광복 이전에 조선인들이 일본 금융 기관에 예금된 은행 예금, 우편 저금, 채권 등 재산에 대해 보상도 실시했다. 그 건수는 93,665, 66 4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총액은 95 200만원에 달한다. 즉 일단 민간인에게 대한 보상은 끝난 상태이다
 
 65년의 한일 협정으로 인해 일본인은 식민지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었고, 한국인도 일본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채권, 예금 등도 포함)을 잃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는 재일 한국인이었다.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사유 재산을 계속 보유했다. 다시 말해 예외적인 특혜를 받은 것이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잃은 일본인들에게 일절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받은 일부 자금으로 한국인들에게 보상을 실시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이유는 한일 협정 체결 이후에도 재일 한국인이 재산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개인 보상보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자금을 활용하는 길을 택했다. 일본은 5억 달러의 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한국에 제공되었다. 그 자금은 포항 제철소 건설, 공업 원자재의 수입, 농수산업의 근대화, 중소 기업의 육성, 소양강 다목적 댐의 건설, 철도 시설 개량,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등에 쓰여졌다. 그만큼 개인 보상에 충당되는 자금은 적었으나 일본 자금을 어떻게 쓰는가는 전적으로 한국의 주권 행위이며 한국인들이 그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한국 정부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65년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실제로 한국 정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이 그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한국이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만큼 당연히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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