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은데 노동청에서 방법이 없다에서 고민 상담 합니다.
가산동에 있는 IT업체에 다니는 경력 1년차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직원은 5명의 소기업입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5월이 되면 1년이 다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책상빼기 당했습니다.
책상빼기는 다들 알다시피 저의 책상을 빼버리고 일주지 않을테니 출퇴근만 해라 대신 월급은 주겠다 라는 일종의 이지메 입니다.
선배들이나 동료들하고도 말도 못하고 독방에 개인 자리를 주어 일종의 왕따시키는 겁니다.
당한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갔다오고 나서 사장하고 식비문제로 트러블이 있긴했지만 진짜 식비 문제로 그러시는 건지
다녀오자 마자 사장님께서 지난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많이 보셧다 하면서 저한테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난감해서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친절하게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해고를 당하는 방법이
개인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시라고 하시더군요 해고를 당해야 실업급여 같은 부분 에서도 개인이 이득을 얻을수 있다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고자 요청드렸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책상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일안해도 되니까 사람들 분위기 흐리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요 ..
그리고 또 평소에 일을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개인장비 노트북 등을 회사 보안업무에 위반된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보안에 관한 서면이나 교육을 받은적도 없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또 제가 그러면 해고통지서를 언제 주실거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해고 유예기간 30일 후에 주면 된다고 유예 기간은 언제인데요 라고 물으니까
회사가 알아서 정할거라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일로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노동청 사람은 법적으로 해고된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만 되풀이 하십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한 심정으로 오유분들에게 고민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3줄 설명
- 회사에서 책상빼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해고와 권고 사직의 차이와 실업급여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몰라 너무 난감합니다.
- 개인 장비 건은 노동청에서 민사적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던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개인장비를 들고 다니는데 저만 못들고 오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