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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율이찡★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8 03:04:46
처음 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상 아무 문제없다그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등본 띠어보니 근저당권설정, 압류되어있었음. 계약할때 지워주겠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은 다음날 접수되었지만 압류는 잔금다음날 지워 주겠다고 함 이런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 반환 되는지?? 제가 계약금 1100만원냈는데 그것만 고스란히 받는건지??아니면 두배로받는건지요?? 그리고 압류 풀고 소유자가 세금 밀리면 제가 전입+확정일자 해놨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액 3200만원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액 다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제가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하면 소유자한테 피해가가는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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