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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예비군 소소한 변경사항..
게시물ID : military_61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제뉴
추천 : 0
조회수 : 16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7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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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작훈련때 향기훈련을 붙여서 시행함 (56년차동원미지정 에 해당-일부부대에서 시행중)
예를들어  10~14시 향방기본훈련 4시간 14~20시 향방작계이렇게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2. 장기출국 180일 이상이면 그해훈련이 보류가 될수도 있다는 법이 365일로 바꼈습니다.  중간에 14일은 동일하고요 (개성공단,금강산 관련되있는사람은 180일)
3.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이면 훈련이 면제입니다.
4. 현역에서 근무하다가 보충역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처리된사람도 보류입니다.(직권처리)
5.  올해부터 식비 안주고 도시락 먹어야된다고하네요........
6. 일반 예비군훈련 지연도착자 중 교통사고, 악천후,
 대중교통수단의고장(버스,택시,지하철)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자는 9시반까지 입소가능하다고합니다.  훈련부대장 판단하에 (늦은 이유를 사진과 증빙 할수만 있다면 9시반전에 도착하면 들어갈수있을듯 해요)

 전국단위훈련은 훈련 한달전에 예비군홈피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매일 예비군홈피를 확인할수 없으시니 본인이 원하는 예비군훈련장 즉 그쪽을 관여하고있는 여러개 동대중 아무곳이나 전화해서 문의하면됩니다.  본인이 남은 훈련을 잘보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직 일정이 안나왔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언제 했냐고 하면 대충알수있습니다.  
또한  신청불가능한훈련은 작계기본훈련, 동원훈련,동미참 입영훈련은 안됩니다.
출처 예비군 실무편람,  예비군 훈련 관련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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