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처남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ㅠ_ㅠ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 였구요 우선 저희 처남이 좌회전 상황이었구 상대는 직진 차량이었어용 조수석 중간과 뒷문 쪽을 들이 받혀서 같이 타고있던 친구가 많이 다쳤어용 그당시 정지선에서 5m전방에서 핸들을 꺽어 들어가던 상태어서 저희 처남을 중앙선 침범으로 몰아가더군요 ㅠ_ㅠ 그런데 7일지난 오늘 상대방이 음주에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용 여지껏 알던 사실로는 음주에 무면허가 죄가 큰걸루 알았는데 그건 경찰쪽에서 알아서 처벌하는 것이구 일단 잘못은 저희 처남쪽에 있다는 거에용 ㅠㅠ 머 그렇다는데 따질순 없구 이다음 상황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희 처남과 친구는 현재 병원에 입원에 있는 상태로 찰과상과 일부 찢어진 곳을 꼬매구 상태를 지켜보고 있구요 상대는 장파열로 수술을 해서 병원비가 1천만원 이상 들어간 걸루 알고 있어요 ㅠ_ㅠ 보험처리는 이미 해놨구여 이렇게 될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용 ??? 경찰쪽에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합의를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잘아시는분 계신다면 조언좀 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