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입니다.
저는 2013년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1년을 근무하고, 2014년부터 주6일근무, 일평균 8시간 근무를 하며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14년 2월 1일부터 2016년 02월 06일자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해두었던 퇴사일자는 2016년 02월 01일 이였지만,
추가근무로 2월 6일까지 근무하여 소정의 추가근무수당(4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월 근무수당으로는 2014년부터 2015년 6월쯤 전까지는 1,200,000원을,
그 이후로는 월 1,547,200원을 받아가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시에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계산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받은 추가근무수당을 퇴직금 최종금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 예) 퇴직금이 150만원이였다. 그런데, 이미 추가근무수당으로 40만원을 받았으니 퇴직금으로는 110만원을 받아야한다? )
제가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주 분 말씀으로는 2014년에는 학원가에서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됐다나 뭐라나,
그때분은 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맞는것인가요?
또, 2014년에는 제가 사업장에서 신고가 안들어갔기에
세금을 뗀 금액을 받은게 아니라서, 그때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그때것을 받을수 있긴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