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팩트만 적고 내용추가는 아래에 할게요
1.천안에서 약9개월간 병원근무
2.진주 병원(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이직 후 1/27~2/22 근무
-두 직장 다 4대보험 들고 월급제 일 9시간+점심1시간
3.이직한 병원이 의사와의 오더권 트러블로 인해 의사가 퇴사를 하였고 그에따른 잠정휴업상태
4.병원측에서 전 직원 권고사직 권유 하였으나 본인은 사직서에 서명X
5.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제에도 불구 1/27~2/21 중 실 근무일수 에 대한 급여만 지급 (명절 일요일 연차 무급처리)
-계약 된 월급은 세전250이나 입금은 185
6.3/3 실업급여 신청 (신청사유 :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계시)
7.해고예고수당 을 요구 하였으나 병원 측 줄 수 없다 답변
질문
위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실직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 입니다.
1.앞의 월급중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을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지방 노동센터 말고 민원 접수 방법이 있나요?
-지방 노동센터 직원과 병원 이사진들의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
4.어떻게 행동 해야 현명할까요?
두서없이 길게 쓰기만 했는데ㅜ 너무 갑갑해서....ㅜ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