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년 월세로 살다가 연장하여 3000 에 50으로 2년 연장 계약하였구요 (별문제 없는 연장계약)
원래 살던 본가가 재개발되면서 빌라를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도 본가 따라 같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12월에 이사를 가고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는됨. 나간다고 했고 집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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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입니다.
저희가 2016년 9월 25일이 만기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동산을 내놓은 상태인데.. 동네 위치때문인지 (집주인이 솔찍히 집수리를 제대로 안하는게 더문제 같긴하지만)
3월에도 아마 안나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3000 / 50 이면 시세는 적당한게 맞다고 하는데..
보러온사람들이 좀 있는데 계약을 안했다는건 그만큼 매리트가 떨어진다는 소리기도 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월 넘어도 안나갈거면 집주인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할 예정인데요.
만약 9월넘어서 까지 집이 안빠졌을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나가는것도 가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다...
보증금으로 메꿀수있는 돈들(?)도 있는데. 9월넘어서도 집이 안나가서 못주네 이런소리 나올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