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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시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economy_17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원만죠라~
추천 : 0
조회수 : 154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3/02 2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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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제 매매 계약은 처음인지라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본삭금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저의 어머니께서 사시던 아파트가 25년정도 되어서요.
지금은 거품이 있는거 알지만 지금 사시던 아파트를 거품이 있을때 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올수 없을 거 같아서 신축 빌라 이사를 할까 합니다.
물로 제가 살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사실겁니다.

일단 신축 빌라를 가계약 500만원 한 상태 입니다.
정식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의 소유주는 별도로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실 소유주는 한번에 여러 건물을 올리면 
세금 및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일단 대리인을 빌어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소유주는 그 일대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등을 작성하기 귀찮으니 가계약 금 500만원에 
중도금 2천만원을 더 내고 잔금 치를때 나머지 잔금과 서류를 다 작성 하자고 합니다.

제가 전세로는 많이 다녀 봤지만 실거래는 첨이라.. 이런 식의 계약이 타당한가요?
제 생각에는 계약서 상에 중도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다 들어 가야 할거 같은데요
정상적인 범주라 볼수 있나요?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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