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의 제보자가 두 차례나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기획 사주 의혹을 제기했네요. 마약까지 한 범죄자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걸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이나 받았으니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까르텔의 조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이 교도관은 "(박철민이) 2020년 3월 구속 집행정지 15일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고) 보름이 넘도록 안 들어오다 6월에 왔는데 (그 사이) 도망 다니면서 마약까지 했다"며 "그런데 올여름에 또 구속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마약사범인 박 씨가 형 집행기간에 또 마약을 했는데도 올해 8월 집행정지를 받은 부분이 신기하다"며 "기획 사주에 대한 수사와 함께 두 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받은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 ・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박근혜도 건강을 이유로 잠깐 병원 갔다 온게 전부였는데 조폭 범죄자가 이렇게 쉽게 형집행정지가 가능했던거였나요?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094400004?input=1179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