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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니면 천 쪼가리 하나조차 그것이 행주인지, 깨끗한걸레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것이 걸레인지 행주인지 물어본 경험이 있을 거다. 당연히 내 것이 아니므로 헷갈릴 수 있지만,
주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안다. 그는 그것이 걸레라면 그걸로 그릇을 닦지 않을 것이고,행주라면 요강을 닦지 않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천 쪼가리 하나라도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 주인에게 물어보고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함부로 타인의 것을 규정하지 않는 습관 속에 산다.
하물며 법은???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런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명박스럽게 위배된다.
다음은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법의독소 조항들이다.
- “테러위험인물”이란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상당한 이유가있는 자를 말한다.
-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국정원은 법원 영장 없이 감청 할 수 있다.
-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항을 쉽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집에 있는 장난감 총이, 은행을 털려고 산 모의 총기인지, 취미로 구입한 덕질의 결과인지 너에게 물어보기 전에, 이(박근혜) 정부가 직접 판단하고, 의심하겠으며, 정부가 가진 수단/인프라를 동원하여 너의 생활을 몰래 까보고, 상응하는 조치에 들어갈 테니 감수 하라.
그래서 이 법은 걸레만도 못한 법이다.
이 법으론 행주가 걸레인지, 걸레가 행주인지 조차 구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