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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신조, 애국가, 국기맹세, 순국선열묵념 이거 다 위헌임.txt
게시물ID : law_16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녹두아레스
추천 : 0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2 09:12:45



복무신조 열창 강요하고 애국가, 국기에대한 맹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육군훈련소(논산훈련소)에서 무슨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ㅇㅇ 연대 아자아자아자" 이거 시키는것도 그렇고.


이런것들 다 위헌임.




학교에서 교가 강요하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이런 노래 강요하는것도


다 위헌임.





"사상과 양심의 자유"  명시되있는 헌법조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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