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20살 (만으로19)살에 엄마가 딸명의로 비데계약하고 렌탈료를밀림. 이런식으로 두개계약하고
둘다 렌탈이 밀려있고 하나는 명의자의 이모가 사용중임.(돈은 이모가 지불하기로 구두계약했는데 역시 밀려있음)
명의자는 자기이름으로 비데계약이되는걸 모르고있었고 렌탈료를 지불하라는 독촉장도 날라옴.
이런상황인경우 명의자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데렌탈회사에게 할수있는 요구 (예를들면 명의자본인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않고 계약한점)
이모에게 할수있는요구 (역시 명의자본인의 허락없이 비데를사용한경우, 현재 시간이오래지났는데 렌탈을 재계약해서 사용하고있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