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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 조항 예전부터 선례가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81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멕스
추천 : 10
조회수 : 99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1/10/11 0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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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위키 백과

 

이미 16대 대선 민주당 경선 때도 이 조항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사퇴한 후보의 표는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각축전을 벌였지만 결국 부산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는 사퇴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인제 후보의 득표는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 되었고 전체 득표에 집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무현 후보는 72.2% 득표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당하다 판단 했으면 경선 시작전에 경선룰을 바꾸자 했어야죠.

 

경선에 들어올 때는 경선룰 따르겠다고 하면서 후보 유불리에 따라 경선룰에 이의제기가 올바른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경선룰에 결선 투표 제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허나 경선룰에 명시되어있다면 지켜야죠.

 

대선도 결선투표 하나요?

 

총선도 결선투표 하나요?

 

지선도 결선투표 하나요?

 

 

후보가 이미 합의된 경선 룰을 중간에 자기 유불리에 따라 이의제기 하는게 어떻게 '정치인의 품격'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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