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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테방법이 통과되면 헌재소원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673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yner
추천 : 1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2/2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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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시청하다가 의원 한 분이 헌재에 가서 위헌 판정을 받을 법을 왜 새누리당은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어?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공계라 법은 전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게 얼핏 떠오르네요.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청구해야 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항목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 1

어? 법을 알지 못하지만,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

테방법이 통과되면 허가없이 감시를 하고, 감시했는지를 알아보려해도 국정원이 거부하면???????

헌재성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확실한 경우에는 헌재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청구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면 저 요건을 절대로 다 채울 수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정확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검색해보고 알아보려 했는데 딱히.... 감이 전혀 안 옵니다...


  1.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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