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뒤늦게라도 테러법 관심 가져서
법안 어떻게 올렸는지 보고있는데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 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 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싶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무지한 저에게 ㅜㅜ 사랑이 담긴 댓글 하나를 통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