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3년도 11월에 '팀다크'라는 팀이 온게임넷 대회에 나와 트롤경기(축구로 치면 자살골)로 인하여
시청자를 우롱하여 징계를 먹었던 사건인데요.
이곳에 변명을 남겼고,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가서 비방 비난을 하였는데 저도 그중 하나였고 100여명가량이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배운티 존나 내내 병신, 지랄 이정도 썼더라고요.
경찰조사에서는 모욕하고 명예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어필하고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동에 잠시 흥분했었던거 같다라며
조사를 마치긴 했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거 같은데, 홍가혜법이라고 모욕죄를 남발하거나 비방과 비난의 댓글을 달릴걸 알면서
글을 작성한 경우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검찰발표기사를 본적이 있어서요...확실한건지요?
기소유예나 그 이하 처벌을 받으려면 제가 취해야될 준비는 무엇이 있을런지요?
고소인이 평소 롤대리(게임회사에서 강력히 처벌하는 부정행위)를 자행했었던 일로 평소 행실이 안좋았던 점과
당시 대중들이 팀다크팀에게 느꼈던 분노의 상황과 그것에 불을 지핀 변명의 글이었다는걸
검사분에게 잘말씀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