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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속기록 정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에서 수고하시는, 지금은정의화 의장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 지역구를 둔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토론자로나왔습니다. 먼저 본격적 토론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회고와 단상을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에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대, 60년대를 지내면서학교와 집안의 화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전쟁의 에피소드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누구는 죽었다, 누구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그렇게유년시절을 지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전히 화두는 똑같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75년도 ROTC 13기로 25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6년 8․18도끼만행 사건을 겪였습니다. 저는 중화기소대의 소대장으로서 데프콘 2가 발령되면서 동산만큼 지급이 되는 박격포탄과 기관소총 탄알 위해서 며칠 밤을 샜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포탄 위에서 며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개성 송악산이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아, 여기서 이 박격포탄과소총탄을 다 쏘거나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군대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됐습니다. 87년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쏟아져나왔을 때 저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봤습니다.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박종철 고문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 보도지침이 난무하는 속에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한 줄이라도 한단어라도 더 써 보기 위해서 데스크와 싸우고 회사와 싸우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싸우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저는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가 허망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끝났고 다시 또 허망하게 전두환 정권의 집권으로 다시 독재가 시작됐지만‘이 독재의 끝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구나’라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또하나 개인적인 회고를 하자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84년도에 제 사내아이가, 장남이 태어났을 때 20년 후 이 아이가 군대를 갈까 못 갈까라는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빠로서 나는 군대를 갔지만 얘네들이 20년 후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그러나 그 소망은 제 헛된 꿈이었고 저희 아이는 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대를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서평화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또 민주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모델이되지 않을까,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주지 않을까 이런 꿈도 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는 것이 저의 학도로서, 학생으로서, 기자로서의 관찰의 결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고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인간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이 사회이고 이것은 문화와 전통과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국가를만들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매우 위대한 발명품, 발견품이매우 많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하나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꼽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핵심요소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부터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내려 준, 신이 내려 준 선물이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 이기적인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평화롭게살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궁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낸, 합의해 낸 제도입니다. 인스티튜션(institution)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편 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중한 가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평화입니다. 우리는근대국가이지만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 갈등이 아주 심한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인간의 존재 중의 하나의여건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또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고 안보는 바로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민주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안보는 어찌 보면 안전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인간 존재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세 가지 요소로구성돼 있습니다. 정보와 국방과 외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가장 싼 전쟁은 가장 비싼 외교보다 값이 더 나간다, 훨씬 더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수백만불의 정보는 수백억 불의 전쟁비보다 훨씬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정보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첫 희생자는어린이와 여성이 아니고 진실이다’는 저널리즘의 법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바로 이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지금현재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분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1592년 이후 우리의 숙명이었고 1945년에 분단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592년 이후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격동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단 한 해도 발 뻗고 자 본적이 없다고 말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우리가추구해야 될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지향해야 될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각도, 1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라고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 4강에 둘러싸이고 임진왜란 이후 거듭되는 이런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발을 뻗고 자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것은 뭐겠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존재의의, 국정원의 존재가치는 잊어버릴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이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분단된 국가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스티튜션(institution)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관찰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87년에 우리가 이뤘던 것처럼 대선 직선제 하나를 이룬다고 그래서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우리의 정치사, 우리의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대선 직선제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조건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수도없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국정원에집중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국정원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 그리고 이은 대선에서 제가 속했던 당이 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날이오리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고 지금 이 시각 제가 이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의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묻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걱정스러운 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사람들은 ‘국가걱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국가조작원’이라고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에게 희망이고우리의 발을 뻗고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서게된 것도 모두 다 국가걱정원 때문이고 국가조작원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틀을 벗지 못한다면,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자기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고민했어야 하고 개혁을 했어야 하고 이렇게 개혁했다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되고, 국민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같은 것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국가걱정원’이고 ‘국가조작원’이고반성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고 자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집단으로 남아 있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여러 의원들이 며칠에 걸쳐 토론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됐지요?카톡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 거래를 샅샅이 볼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 테러, 막아야지요. 안전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못 한다면 국정원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미안하게도 이미 국정원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작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곳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IS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이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집권 여당이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완전한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 형식적인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이미 모든 나라가 그리고 IS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테러를 막으려면 이것을 막아야됩니다. 이것을 없애서 개혁된 국정원, 국정원 다운 국정원을갖는 것이 테러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그대로 통과된다면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전화, 여러분의인터넷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공유하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공룡 탄생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익사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의 빈사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코마로몰고 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우리의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분단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잘생긴 젊은남녀, 우리의 아들딸들이 맑은 하늘 아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 드리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지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 밖을 걸어 나가면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바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19대 총선공약입니다.총선공약을 제가 프린트 해 온 것인데요,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쓴 겁니다.
1번,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회 합리적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를 위해서 새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안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쓴 것 아닙니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그래 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무리 새누리당이지만 그만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바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서 이것도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의 도입도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합니까? 이것을 알면, 부끄러운 줄 알면 지금이라도 저런 일은 그만두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얘기를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새누리당 웹사이트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면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연국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입니다. ‘지금 북한이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노동개혁4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정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좀 전에 말씀 드린 이상은 없다고선을 그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헌법조항을 읽어 봤더니요 76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권은 이렇게돼 있습니다.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는계엄으로 돼 있습니다.
76조인지 77조인지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강력하게부인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게 임무입니다.그런데 ‘좀 전에 말씀 드린 이상은 없다’고얘기하면 국민들이 온갖 추측과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인 생활과 국회의원생활을 통틀어서 회고해 보건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임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76조와 헌법 77조를 숙독하기를 청와대와 여러 관련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서울발로 나온 외신 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anti-terrorism bill”라고 해 가지고 은수미 의원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해 가지고 쭉,상당히 긴 기사가 소화가 돼 있고 이것은 LA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LA타임즈는 미국의 6대 신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신에 투영되고 있다는것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필리버스터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것을 짚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물론국정원이 있지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청와대가 있고요. 또 이것을 도와주겠다는, 도와줘야 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뒤에 앉아 계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은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을 해서 안건 조정을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심사 기일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건 조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정황과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텐데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지정했을 때 정보위원회는 테방법 관련해서 네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한 상황이었고요 검토안까지는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이게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안 정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고요 정보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률도 함께 심사하자고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정보위원회라는 게, 제가 정보위원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허울밖에 없습니다. 가끔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지원감독관을 설치하는 국회법도함께 심사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당은 대꾸는 안 했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국정원이 보여 준 문제점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국정원으로서도예의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진 겁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직권상정의요건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전시나 사변이나국가비상사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위협이 증가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로간주한다고 보면 이것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1971년 12월 이게 10월유신에 해당되는 거지요. 79년 10월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이었고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광주항쟁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9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년 만에 네 번째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거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선포한 최초의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해도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이게 헌법에 맞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어느 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요? 저희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국정원의 신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한 두어 달 토의를 소위에서 한 건데 두어 달 정도 토의해서 될 법은 아닙니다. 테러가 임박하다고 얘기하지만 테러지침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물론법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테러지침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테러지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가지고 갑자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법을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계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입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뚜렷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의장께서 2년 가까이 전에 2014년 6월달에 국회의장이 되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회견한 언론과의 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라고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대한민국이고 거수기 의장은 안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면,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뉴시스 기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 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누가 뭐라고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도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는 직권상정은 안 하실 것으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합뉴스 인터뷰 중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 동안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에대해서 ‘의장 경선 전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며 대의민주 국가이다. 그 동안 의원들이 제 몫을 못 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가는데 국회가 받쳐 줄 것은 받쳐 주고 발목 잡지 말아야 하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니고 그저 친 대한민국이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에 문제점이 많아 지적돼 왔는데’라는 질문을하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끔 핫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에 번호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청와대정무수석 간의 핫라인 개설도 요청할 생각이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에게 더 많이 신경을써 주며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다. 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나 예산안제안연설을 국회에 두 차례 직접 와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충정에서 국민을 대표해전화할 것이다. 임기 중에’…… 이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실 줄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면요, 작년 12월에도 여야법을, 물론 나란히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던 대리점법, 모자보건법을 직권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인사 사항도 직권상정이돼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직권상정에, 법안이아니고 인사까지도 직권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직권상정을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그래서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테러방지법과는 상관없이 직권상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과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한 무차별적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 도중에과도하다고 정의화 의장도 인정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여당이 또 같이 따라서 거부합니다. 이건 여당이 국정원인지 국정원이 여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 합니까? 안합니다. 어떻게 여당과 국정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돼서 국정원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잘못하게 되면, 이거 IS가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국정원만 뚫으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테러는 어느 한 기관이 막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 국가 전체가 막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뭡니까?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당입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그럼 바꿔야지요.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다워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이건정당이 아니고요, 무슨 국정원의 협력 기관이나 협조 기관이나 이런, 아주나쁘게 얘기하면 예하 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거,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고도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국정원에 모든 국가기관,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권, 조사권, 계좌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고 중간임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지금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아닌지 따져 봐야 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잘 따져 보고 이러이러한제한 조치, 이런 제한 사항을 두고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안심을 할 순간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면 직권상정해선 안 됩니다. 더 토론하고,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바꿔 가지고 더 토의하고 또토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보를확보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밤을 새우고 날짜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하면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나라, 어떻게 하면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숙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한다면 직권상정의부당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철회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한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위대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만이라도 저는 철회가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IS가 ‘아, 이 나라는민주국가라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맞는다는 견해가 의장단 사이에 있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론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이상으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테러방지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할 수 없어서 그걸 부르고 약어로 테방법 그럽니다마는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물론 테러방지법은 아닙니다.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돼 있고요. 이종걸, 저희 당의, 더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할 수 없이 그럽니다마는, 테러방지법이이름이 근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테러방지법을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깔아둡니다. 저희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겁니다.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와 융화할수 있는 좋은 테러방지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만들겠다는 것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생각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름이 갖는 오해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는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대로 분단․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은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고, 그러나 국정원은 바람직한, 좋은 국정원이 돼야 된다 는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전제, 국정원 강화법, 국정원 공룡 탄생법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는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정원 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위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누가 몇 시간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 내용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제가 매우 언론인 출신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이름을 갖고 있는, 좋은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사람에게나 ‘김태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김태희가 될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 테러방지법 내용의 무엇을 야당이 문제 삼는지, 무엇을 야당이반대하고자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야 간에 협상이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은수미 의원이 몇 시간했고, 김광진 의원이 몇 시간 했고, 아무개가 몇 시간 했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언론의 선정성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언론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언론이 어렵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지만요, 저도 언론인 생활을 31년하면서 한 번도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샐러리맨이지만 그러나 특수한샐러리맨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샐러리맨입니다. 그래서언론인이 만약에 이름 그대로 월급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의 평화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도움이없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비하, 정치 폄하, 정치 무용, 국회에대한 비난과 욕설,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후과는 결국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이 받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민생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영향력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분야로부터 압박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운명과 언론에 대한 압박은 숙명입니다. 같이가는 겁니다. 그 압박을 핑계로, 시청률을 핑계로, 구독률을 핑계로, 광고를 핑계로 타협을 하면,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할 수 있고, 세 번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매체의 성향이 되고 언론의 자질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언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언론을 조금이라도 선험적으로 해 봤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보위원 3년을 하면서 그리고 기자로서 국정원을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간사로서국정원을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국정원의 실제 모습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국정원을 볼 수 있었다고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잃은 조직입니다. 그리고국정원은 자정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됐고, 이미 그것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것은 거의 0.1점도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테러방지법만통과를 시켜 주면 국정원이 쇄신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몇 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맨날 뼈를 깎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맨날깎습니다. 도대체 그 뼈를 깎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정원이 뼈를깎는다는 데 대해 저희들이 아무도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을 그러면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테러방지법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물론 앞서 의원들이 박정희 시대의 국정원, 전두환 시대의 국정원, 죽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직접 본 오늘의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난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망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여러 번, 그리고 누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무망합니다. 그러면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직접 봤던 국정원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본 대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우리나라 정치 중심에서 하루도,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국정원은 전 세계에서 대단히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일하지만요 정보에관련된 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몇 개의 나라만 그런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맨날 말만 하면 입에다가 달고 사는 CIA와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호 원장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롤모델로 얘기하는 모사드와도 다른 기관입니다. 저는 국정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CIA 얘기나 모사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닮아 봐라. 10%라도 좀 닮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드가 이럽니까, CIA가 이럽니까, MI5가 이럽니까?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CIA는 미국인이고, 우리가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고요, 세계 제일 강국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너무나 인적․물적 요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롤모델을굳이 찾아서 비슷하게 간다면 모사드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상황, 결국은 적대적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여있는 퇴로가 바다, 좁은 면적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모사드를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 봐라’ 그러면서 ‘모사드가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간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겸연쩍게 얘기를 하지요,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없었느냐?’, 없었답니다. 왜 없었느냐? 모사드가 거절한 겁니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인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도하면 쓰고 싶어 합니다. 모사드는 그걸 안겁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우리는 정보수집에 전념하겠다. 수집과 분석과 전파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도 얼마나 갖고싶었겠어요. 데려다가 한 대 쥐어 팰 수 있잖아요. 데려다가고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신입니까? 무슨 부처님입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 사회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칸을 막은 겁니다. ‘수사권은 안 갖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얘기를 국정원 간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원 간부들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압니다. 그래서 제발 좀 배우자……
지금 국정원의 첫 번째목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북한이지요. 마지막 목표도 북한입니다. 그러면북한에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침에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아는 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핵 실험을 언제 하는지 미사일을 언제쏘는지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그쪽 답변이 뭔 줄 아시잖아요. ‘미국도몰랐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비공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얘기하는국정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저보다 좀 선배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은그렇게 답변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장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몰라도 우리는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했음을, 제대로 일하지 못했음을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원장이 그날, 지난 1월 6일 핵 실험 직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했어야만 하는 답변이었는데 우리가 들은 답변은 ‘미국도몰랐다’ 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직이된 겁니다. 국정원이 해야 될첫 번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뻔뻔한 겁니다. 이런 국정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주고 어떻게 우리가 권한을 주고 이런 과도한 권한을 줘서 ‘니들이 한번 써 봐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대…… 역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에게지금 여당이 내놓은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민주도 문제가 되고 국민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일 두려워야 될 사람은 바로 여당이고 바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볼 수 있고 아무거나 들여다볼 수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국정원이 청와대를 예외로 할까요? 여당은 예외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원이라면 틀림없이 ‘여당은 뭐하지? 청와대는 뭐하고 있지? 청와대는 무슨 돈 거래가 있을까? 카톡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인터넷으로는 뭘 지금 쓰고 있을까? 핸드폰을 한번 들어볼까? 새벽 2시에전화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이 없겠어요? 권한이 없어도 보고 싶을 텐데 권한이 법률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면 뒤에 계시는 국회의장이 안전하실까요? 청와대가 안전할까요? 여당이 안전할까요? 민주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당쪽에서 야당 간사인 저에게 하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언젠가는 집권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정원이 가지고있으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라, 눈 딱 감고한 번만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 줘라’라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이건 나쁜 거래지요. 부당거래지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이 야당만 들여다보겠습니까? 국정원은 제가 단언코 다 들여다봅니다. 대통령도 들여다보고 장관도들여다보고 여당도 들여다보고 국민도 들여다보고, 왜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티(T)를 얘기할 겁니다, 테러의티를 얘기할 겁니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적으로 보장받고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저의 기우고 저의 노파심일까요?
제가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적으로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FBI가 다 압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연인과 속삭였던 전화, 녹음하고요. 만났던 장소에다 불법 도청장치 집어넣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모든 사적인 생활은 FBI가 다 알았습니다.
당시 FBI 국장은 존 에드거 후버였습니다. 이 후버는 미국 역사에 대단히유명한 사람입니다. 후버는 ‘후버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엠퍼러(emperor) 후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물아홉 살인 1924년부터 72년에 죽기 전까지 대부분을 국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아무리 미국 하원의장이 바뀌고, 모든 정치시스템이 개혁이 되고 바뀌고바뀌고 바뀌어도, 언론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 FBI에는 후버가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후버가 온다고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군림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도 후버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왜? 후버는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와이프가쟁반 던지면서 싸우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대통령의 사생활, 대통령의금전 거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엠퍼러 후버는 미국 정치에서 대단히 독특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 후버를 모델로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엠퍼러 후버는 분명히 그 뒤에서 어른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지금 국정원을 죽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없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형식적으로 합니다.
저도 국정조사 해 봤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정감사 매년 해 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정보기관이니까,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도 제가 할 거고요, 감사 얘기도 할 겁니다마는 수사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가끔 여러분이보시는 거 중에 압수수색을 검찰이 폼 잡고 들어갑니다. 내곡동에 검찰 수사관들이 푸른색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판사로부터 영장을받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정문통과해서 들어가면요? 길도 모릅니다. 국정원이 안내하는 방으로갑니다. 거기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챙겨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와 가지고는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론은 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드디어 국정원이 문을 열었구나,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건 쇼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곡동 소풍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곡동에 유명한능이 있지요. 학생들이 소풍 많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지금 국정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보수적인인사들을 통해서 검찰이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비난이 들어옵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한데다 보여 줘 가지고, 국정원이 털려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합니다. 이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허풍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에 수사는 뭡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갑니다. 왜? 법에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면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럽니까? 그리고또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갑동인지 을순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표도안 보여 줍니다. 왜? 국가기밀이니까, 정보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조직표에 갑동이, 을순이, 병자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구 이름도 모릅니다. 왜? ‘이건 절대로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데 무슨 수사가 됩니까? 검찰 수사,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장, 종이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엄숙한 거고, 판사가 발부한 것은 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 안 됩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 하고, 사람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이게 맞는 피고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있기는있는데 이 피고인이 진짜로 맞는 피고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민사소송 경우에도 국정원이라는 마패를 흔들면서 안 나타나거나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국정원의 모습은……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정원의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대에 직접 목도한국정원과 검찰의 관계는 국정원이 수사한 대로 검찰은 기소합니다. 국정원이 써 준 대로 검찰은 형식적으로조사를 하고 도장 찍어서 기소해서 공소장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맞춤법이 틀리고 철자가 틀린 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판사가고치느냐? 판사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린 맞춤법이그대로 공소장을 거쳐서 판결문까지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검찰과 법원이 그거보다는 조금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화, 이런 정치풍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얼마나 군림하는 기관이었는가를보여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사, 조사, 감사원감사, 검찰수사 얘기했지요.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감사는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에게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내부감사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정보위원회가 요청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지요. 요청을 하면 감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체를 부인하기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언론보도를 국정원을 상대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의 성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국세청이 있습니다. 삼성이 있습니다. 군과 기무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관한 언론보도를 하려면 거의 목숨 걸고 기사를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를 써서 넘기면 그 기사의 형체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따귀 빼고 다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기사의 뼈대도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기사를 쓰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기사의 내용도 아는 것이고요, 그 기사를 빼려는 노력을 하고 빼지 못하면 기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겁니다.언론사가 무서워하는 6대, 5대 기관 중에 반드시국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기자들이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제가 간사로서 브리핑을 해 주는데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않을까요?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기자들이 기사 가치 판단을못 합니까? 데스크가 바보입니까? 편집․보도국장들이 바보입니까? 기사를 썼을 때, 국정원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 그 후과가두려운 겁니다. 언론들이 다 그것을 압니다. 언론들이 그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 드릴까요?
제가 앵커를 했던 시절에제가 정권에 비판적인 멘트를 했을 때, MBC 뉴스데스크의 광고가 프라임 A급입니다. 24개 정도 붙습니다.그리고 한 광고 20초에 5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300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의 광고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둘 무렵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프로그램인데 너무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대포광고 했습니다. 대포광고는 뭔지아십니까? 돈을 안 내지만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너 개, 어느 어느 회사 이름을 써 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는데, 문제는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돈을 드릴 테니까 이름만 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때 청와대도 조지고 군도 조지고 국세청도 조지고 삼성도 조지고 국정원도 조지고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재벌회사의 홍보담당, 광고담당 상무가 있어요. 상무급이 대개 합니다. 상무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돈을 줄 테니까 이름을 빼 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고를 온 에어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저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어제광고 잘 봤다’고 전화가 매일 온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광고 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지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광고 잘 봤다고 그랬지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광고 잘 봤습니다. 참 좋더만요’ 그러고 전화를 저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저쪽을…… ‘그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쪽이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의 누구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경제과입니다’ 그러는겁니다. 경제과가 방송사 내지는 재벌회사의 광고담당 상무에게 전화해서 어저께 9시 뉴스광고 잘 나간 것 모니터해 가지고 보고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이그런 데입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앵커 할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 경제과가 그런 것 하는 데였습니다. 지금은아닐 것으로 제가, 제발 그런 짓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자료가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제가국정원에, 정보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이것을 국정원의 5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만약에정말로 말 그대로 ‘개혁을 했다, 쇄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사건만 해결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이포천 근처에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이미 그때 등산은커녕 산보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고문 후유증으로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붓고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끌려가서맞았고요, 각종 고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청춘의 열기가 발동해서 포천까지 가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것을 부검한결과 두부에서 망치 비슷한 예리한 것으로 때린 타박상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거의 타살이 분명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왔지요.
이때 동원이 된 여러첩보기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그러면 국정원이 쇄신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꿈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고요.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역사에 계속해서 의문사로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70년대 얘기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나온 국정원의 범죄를 그러면 하나하나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추리고 추려서 5대범죄로 좀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의혹이나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지금 이상하게풀려 가지고, 하여튼 뭐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사람이 큰소리를 치는 그런 사건으로 됐습니다마는,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분명히 증빙자료들과 증거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변명하는 것은, ‘그렇게 광범위한 일이 아니었고 아주 일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그런 납득하기 힘든,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인데요. 국정원댓글 개입 사건은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됐고요, 아무리 책임자들이 지금 면피를 했고 또 원세훈 원장이무죄 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댓글 사건 자체를, 그것을 역사에서 지우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건에관한 한은 증거가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이 사건 자체를 지우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정상 회담록 무단유출 및 공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인데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 사건도 정말로 어이가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외교문서는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도입이 되어서……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면 외교문서는 공개합니다. 그 대신 물론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톱 클래시파이드인포메이션(top classified information)은, 다큐멘트(document)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 대화록의 요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그 당시처럼 정상 회담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침소리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정보위원회에서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그게 로마시대도 좋고, 그리스 시대도 좋고, 삼황오제 시대라도 좋다, 진시황제 시대라고 좋다,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라’…… 근대 외교는 나폴레옹 시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 시대 이후로 얘기를 국한을 시킬까 봐 ‘삼황오제, 그리스 로마시대 이래, 하여튼 인류 역사가, 인류의 선사시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와 봐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외교망을 총동원해서 가져와 봐라. 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1건이라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양해하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용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정상 대화록은, 현재 남북 대치 상황이 진행 중이지요. 그리고 201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상당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알아도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사람들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그리고 미국이 알아도 약간 곤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거기 가다가, 물론그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국 얘기도할 수 있고.
그랬더니 뭐 얼버무리는게 왔어요. 무슨 얘기가 왔느냐 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외교문서를 20년이나 30년 지난 경우에는 공개하는 사례가 있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외교문서가 20년, 30년, 어떤 경우에는 짧게는15년 공개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나도 안다. 나도 당신들만큼은 안다. 나도 그런 데 대해서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안다. 그러니 내가묻는 것 분명히 얘기해라.’ 내가 분명히 주어는, 목적어를정상 대화록을……그러니까 주어는 국가가, 국가기관이, 목적어는 정상 대화록입니다. ‘정상 대화록을 딱 까버리는 경우를가져와 봐라.’ 결국은 1년을 쪼았는데 항복했습니다, ‘없습니다’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기자로서특파원을 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외교관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취재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정상대화록을 공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개하는 날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느냐? 공개할 수 없는 레벨에있는 것을 두 단계를 아침에 회의를 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을 가지고 오기 이틀전에는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본을 여야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저는 정보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간사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정청래간사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다음 날 와 가지고 전문을 뿌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문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때 국정원댓글 사건으로 웃음거리가 됐고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입니다 아무도 하지못하는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절대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상을 치려면 그때 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국정원이 있느냐. 이런 국가 망신이 있고 이런 정보기관이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바꿔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묵묵, 묵언수행이지요. 지금도 묵언,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묵언수행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겁니까?
남북정상회담록을 무단유출한 것도 그런데요, 공개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이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것은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무단 유출과 공개, 이것은 저는 반드시 무언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일단 항복은 받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두상의 항복일 뿐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게 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동이 돼 있는 것입니다. 댓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남북 정상회담록이 이렇게 됐고 무단 유출은 대선 국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정상회담록 공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때 났던 또 하나의사건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이 났습니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매우사적인 검찰총장의 일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수없이 많은 취재를겪어 봤습니다마는 취재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취재로 아는 거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기자 안합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나왔고 결국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그만뒀지요, 물러나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어렵게 지금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채동욱 검찰총장은 최소한의 법률적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수사한 것입니다. 모든 압박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관철을 시켰고요,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 사찰 사건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두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여기서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 또 그보다 앞서서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연말에 가서 알려졌습니다. 유우성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우성씨는 책을 냈고 그 책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일부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아마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상세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이 유우성이라는 분이 간첩 혐의를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고초를 받았고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수사에관여했던 사람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좌익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 그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범죄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휴대폰 사찰 의혹 및 임 과장 사망 의혹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5대 범죄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때도 국장급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인사 조치가 된 게 있고요.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도 의혹이 있었지요, 국정원이 실 소유주 아니냐라는 의혹이있었고. 이것은 의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국정원이 조작을했다, 그럼으로써 언론 공작을 주도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를봐도 국정원은 한시도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중심에서반성을 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이제 여러 개 날개를 같이 달아 주면, 글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내일의 한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이것을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에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잘 모르지요. 그리고 현영철 국방장관의 아주 무자비한 사망에 대해서는일단은 맞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로 언론에 터트리는 그 방식과 그런 해결방안,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영철의 숙청과사망을 언론기관과 경쟁하듯이 국정원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영철 사망을 알았다면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보를 더검증을 하고 정보의 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않고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보도할까봐 그랬다’라는 답변을 제가 그 당시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국정원이 중국의 언론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국정원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기관이고 그 일선의 기관으로서의 신중함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이얘기하듯이 ‘모사드를 배워라, 모사드를 닮아라’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만약에 모사드가 유력한 아랍 테러리스트,아랍 지도자의 죽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서세계에 알렸고 그것을 국내에다가 전파하는 방법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정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조직이구나, 한건주의구나,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게 분명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부의 반성과 개혁의 의지가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정권에서 드러난국정원의 범죄지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익효수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좌익효수를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18민주화운동을 가지고 전라도민은 전라디언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택배에 비유를 할 정도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얼굴을 일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걸렸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아는 데에도. 제가 지금 그 이름을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습니다마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 씨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주민주화운동만가지고 했더라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기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이 조금 오버를 한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여성 인터넷방송인과 그의 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징계를 해라’……
그것을 먼저 물었지요. ‘이 사람이 쓴 멘트들,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냐’라고 국정원 측에다 묻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뭐 말을 못 합니다. 사람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희롱하고조롱하고 비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안 돼 먹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토를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국정원직원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명을해 주고 뭔가 좀 방어를 해 주고 싶어도 방어할 말이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국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해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라고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 희생된 분들,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그 당시의 관련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정원을 뭐라고생각하겠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지요. ‘자, 그러면 징계해라’라고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 중에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인터넷 ID ‘좌익효수’로 활동하는 자의 댓글이 원세훈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우리 네티즌수사대들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2013년 7월 중순경에는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좌익효수 댓글이 막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좌익효수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웅변으로 잘 보여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 국정원의 수법입니다. 좌익효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부인을 했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법적으로대응하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인이나 일반 시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이게 맨날 되풀이되는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데 9월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열심히 한 거지요. 좌익효수는 심리전단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10월 달에 인터넷방송 진행하는 ‘망치부인’이지요,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여기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딸이. 성적인 폭언을 하고 이래 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제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얼굴 한번 드러내시는 게 떳떳하다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2014년 6월 달에 검찰이 좌익효수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병기 원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이 얘기를 죽 물어봤지요. ‘도대체 좌익효수 어떻게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저희들에게 대기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었지요. 2015년 9월 달에 망치부인이,서울중앙지법의 이 판사분도 제가 만나 보고 싶은데 망치부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이래서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판사라면,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원을확인하는 질의서 같은 게 왔느냐 물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지금 1심에서 망치부인이 패소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을 입증하지못했다는 겁니다. 그 입증을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법률적 완결성이 맞는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이 정도가 되면, 판사라는 게 얼마나 센 거예요. 판사가당연히 국정원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망치부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지났지요. 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년이 지난상황에서 망치부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정보위 국정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대기발령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좌익효수는 지금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원대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러면 원대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변경이 있는 거냐?’다시 확인을 했지요. ‘언제 원대 복귀를 했느냐?’ 그랬더니인사기록카드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하고 며칠 후에, 한열흘쯤 후에 다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자였다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 근무 발령으로 11월 1일자로 원대 복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튼만 눌러 봐도 아는 것을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좌익효수를 도대체 어떻게 국정원이 취급하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요, 국정원의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그러면 좌익효수라고 그러는 분의 인사기록카드를 다 지워도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제출해라, 보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른 거지요. 대개 매사가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것을 11월 19일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작년 11월 20일에 좌익효수를 진짜로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기발령을했습니다. 이게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20일에처음에 문제가 된 때로부터 2년 석 달 만에 좌익효수가 원 대기발령이라는, 국정원 대기발령이라는 첫 조치를 받은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데입니다. 좌익효수 하나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효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익효수를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그리고 그런 멘트,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인간 망종적인 멘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이지요.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2013년 7월에 그 사람을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에 2년여를 끌어가지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망치부인을 패소하게까지 만들면서 결국은2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압박을 하고, 왜 안 하느냐, 어떻게 됐느냐, 기록카드 내라, 어쩌고이러면서 몇 번의 고비에 고비를 거쳐가지고 원대기발령을 2년 몇 달입니까? 2년 넉 달 만에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받아낸 거를 다행이라고 제가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 가관인 거는요 이병호원장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11월2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께서 원 차원 대기발령을 지난주에 냈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좌익효수 징계방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직후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또 수법입니다. 이 분이 좌익효수 유 씨입니다. 유 씨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원세훈이 시켰다’ 이럽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만날이럽니다. 문제가 되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윗사람이 시켰다. 나도 밥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입에 달고 다는 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의말도 안 되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거지요. 이겁니다. 만날 특별권력관계에서,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검찰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가 한 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느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아니고 인간의 상식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익효수는 정말 보고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1심법원 판사도 꼭 뵙고 싶고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안 받는 데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게요 그 직후지요. 한 달쯤 후에 작년 12월에있었던 1차 공판에 나타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어처구니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라서 얼굴 가리고 하고 기자들도 들어갈수가 없는 그런…… 기자들이 볼 수 없는 거지요, 들어갈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정원법, 정치관여를금지하는 국정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국정원이 보호를 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사실 국정원이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로 개혁했다, 개혁하겠다고 그러면 좌익효수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좌익효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우리는 개혁하겠다고 백 마디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믿겠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좌익효수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국민입니까? 국정원법이 위헌법률심판을제청을 할 그럴 법입니까? 좌익효수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국정원이 보호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국정원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좌익효수 문제에 대해서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직원 하나도 징계하고 처벌도 하지못하는 이런 국가기관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발 뻗게 하고 정말로 최초의 임무이고 최종적인 임무인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이런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올 초에 CBS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세 명이 서로 알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뿌리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익효수 하나만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조직적이고 이건 분명히 국정원이 어디까지알고 있는지를 고백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좌익효수가 법원에 A4 열두 장짜리 반성문을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변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로 반성을 했다고 믿을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죽 보면 제대로 된 정식 발령이 15년 11월 20일에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정보위 예산 심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자꾸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기록카드를 보자라고 하니까징계를 한 것이고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효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몰랐다는 거고요, 아예 좌익효수 건에 대해서 신임 원장에게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좌익효수 사건 하나를 지난 3년 동안…… 3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2년 반 동안 있었던 사안을 둘러볼 때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기가 매우어려운 조직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좌익효수가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 동생이지요? 유가려씨에 대한 신문에도, 이게 문제가 많은 신문이었습니다. 유가려를협박하고 유가려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유하고 한 신문이었는데 여기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좌익효수가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실체, 본질을 바꾸는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댓글사건에 연루된국정원 직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게 특별권력관계,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이라는 그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한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요. 이건 반성을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래도 반성 안 할래?’ 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댓글 사건 정도의 이런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해서국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자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발뻗고 자게 하기 위해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고요, 이 국정원은 개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아까 제가 말씀 드린 5대 범죄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성을해야 되는데 댓글 사건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댓글 사건에 대한 아무 정리가 없는 상황이라면저는 국정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도 국정원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댓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성 김모 직원만 타 부서로 전출했습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타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연루된 직원들은 조금 이따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봉급을받고 잘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원회도 하고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작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는 미주반을 갔습니다. 미주반은 워싱턴과 뉴욕을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알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유엔대표부 공사가 구 씨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심리전단이라고 말씀 드렸지요―심리전단의 단장 바로 밑에 있는 1기획관이었다는 겁니다.심리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세훈 원장이 있고 3차장이있고요―이종명 3차장입니다―그리고심리전단 단장이 있고요 단장 밑에 1․2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이지요. 1기획관이 구 씨이고 2기획관이 이 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보 1팀․2팀․3팀․5팀 해서 일을 나눠 가지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세훈 1심 판결문에 이 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이 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판결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피고인 원세훈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니까지휘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또 141페이지에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단장을부서장으로 하여 그 아래에 2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한 명의 파트장과네 명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음 페이지에는 ‘또한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에 1차장, 2차장,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가정보원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들이참여하는 일일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한다. 한편 심리전단에서는심리전단 단장인 피고인 민병주의 주재 아래 매주 월요일에 여는 기획관 두 명과’, 기획관 두 명이 여기들어가지요. ‘모든 팀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매주 화요일에서금요일에―여기 기획관 또 나옵니다―기획관 두 명과 각 수석팀장들이 참석하는 약식 간부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러니까 기획관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위 각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원세훈의 전 부서장 회의, 정무직 회의, 모닝브리핑에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고(정무직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은 3차장 피고인 이종명이 피고인 민병주에게 전달한 뒤 이를 간부회의에서 다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달된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각 팀장들은 이를 각 파트장에게, 파트장은이를 각 파트원에게 순차적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핵심적인기획관이 유엔대표부에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 유엔대표부 공사는 심리전단을만드는 데 일등 공신이었고 1기획관으로 종사를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언제 갔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6월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댓글 사건으로 국내가 아주 소란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검찰조사도 받고 불려 다니고 여기저기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럭셔리 호화유배라고 불렀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보내 준 겁니다. 가서 좀 쉬어라, 숨어 있어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뉴욕으로갈 때 알았는데, 워싱턴을 끝내고 뉴욕을 갔거든요. 그런데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떠나온 워싱턴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늦게 파악했습니다. 주미대사관에도 정무2공사, 이게국정원공사지요. 전 원세훈 비서실장이 나가 있는, 이건 권씨입니다. 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들었어요. 알았으면 그때가서 좀 따지고 묻고 그랬을 텐데 이것을 제가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엔대표부 감사가 열려가지고 구 공사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왔냐? 뭘 했냐? 그거 할 때 무슨 일을 있냐?’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본인은 또 똑같은 얘기 합니다. 아까제가 말씀 드린 대로 ‘별로 중요한 일 안 했다. 위에서시키는 대로 그냥 회의에만 참석했는데 별로 중요한 일 하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우리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화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입장이곤란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것을 비공개로 바꿔 가지고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우르르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이미 질문을 해서 유엔대표부에는 소문이 났고 언론들도 다 알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유엔대표부의 국정감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중단이 되고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아무도 이 소란과 난장에 대해서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지금 굉장히 자기 검열이 심한 거지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분이 저한테 사적으로 와서 하는 설명은 정말로 자기는 럭셔리 유배가 아니고불이익을 받아서 왔고, 나는 유엔대표부 공사를 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그러면서 아주 초년병 시절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근무했다는 그런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그러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의 그것도 보면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삼척동자도 이해할 겁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럭셔리유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혹시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려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문건, 반값등록금 운동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다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창 시끄러웠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바뀌는데 추 씨입니다, 이분은. 국내 보안국장이지요, 지금. 추국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별명이 추 원장입니다. 이분은작년 6월에 전 간부와 직원 인사 시에 처장급 간부들 인사를 하는데 깊이 개입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인사를 한 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로센 사람입니다.
특히 이 에피소드는 국정원안에서 회자가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과장 한 사람이, 원장이취임하면 전 부서를 돌아다니잖아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얼굴도 알리고 이러는데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이 과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도대체 원장은 언제 오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지요. 이얘기를 듣고 이 추 국장이 지방으로 쫓아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엄청난 불만을 한 게아니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모 과장이 불만을 얘기했다고 밀고를 한 사람까지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해가지고 확인을……추 국장이 다 하는 거지요, 그냥. 추 국장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추 원장이라고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낸 것도 잘못했지만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좋은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잘아는 사람, 자기하고 같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만들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을 다시 승진을시켜 가지고 거기에 기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주물럭주물럭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 원장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원세훈보다 더하다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다음에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 가지고 기조실장 영순위다라는얘기를 본인이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감사에 가서이 얘기를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하여튼 이 얘기도 제가 언론에 지금 말씀 드린 이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대로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데 기사가 거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라고도볼 수 있지요.
지금 원장까지 포함해서이번 정권에서만 사관학교 출신 원장이 2명째인데 이 추 국장이라는 분이 같은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위세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수군수군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또그 당시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는 추 국장이 혹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원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정원에 파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물론 원장은 부인하지요. 제가 이 소문에 나오는 분의 이름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최근에 국정원 1, 2, 3차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사가 그 사이에 계속 잡음이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소상하게 물은 적이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있습니다. 2월 5일, 연휴가시작되기 직전이지요. 설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1차장, 2차장을 바꾸었고 2월 9일에 3차장도 바꾸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은 1월 6일 날 발사가 됐고요. 1월 말쯤부터는 국방부 설명으로 미사일 발사가임박하다라는 얘기, 광명성이 발사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의……이것은 로켓입니다. 추진체 로켓이 있어 가지고 그게 위성이 되기도 하고 ICBM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로 부를 수도 있고 로켓으로 부를 수도 있어서요. 사실 용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로켓으로 해서 위성을 쏘면 그냥 위성이 되는 거고요, 로켓으로 미사일을 쏘면 그냥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1월 말에 액체연료 주입을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 한미 정보당국이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액체연료의 결함중의 하나는 연료 주입을 시작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요. 예전에 광명성 쏠 때는 그것을 수동식으로주입을 했습니다. 수동식으로 주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액체라는게 아주 민감한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집어넣으면 며칠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마냥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액체 주입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ICBM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 얼마나 성능 개선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을어떻게 쐈는지, 고도니 사거리니 이런 것, 그리고 도대체이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등등 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미 공조해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 상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설 연휴 직전에 이 담당자인 1차장을 교체한 겁니다, 2월 5일에. 그러면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에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되는 라인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를 하시지요. 왜,그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있는데,언제 쏠지도 모르고, 이것 분명히 2월 초에는날아가는데,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고요. 이것 좀 연기를해서 이걸 쏘고 난 뒤에 2월 중하순에 해도 늦지 않지요. 그리고그것이 인사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2월 5일에 연휴 시작되는 그 틈에 1․2차장을 바꾸고 연휴 끝나고난 때 2월 9일에 3차장을바꾼 거지요.
그리고 이 미사일, 로켓 발사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상상황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측을 해 보면 2월 7일밖에는나지 않습니다. 2월 8일부터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는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바람이 불다가 멎고 2월 7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2월 7일 발사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에게는 택일을 해 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날짜받아 놓듯이 2월 7일밖에는 날짜가 없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월 5일에 바꿨다, 1차장을 바꿨다, 저는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물론 그 1차장이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하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연속성이계속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하루라도 생활해 본 사람은 알지만 아무리 그 옆에서 업무를 하던 사람도 그 자리로바로 가면요 업무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업무를 옆에서 계속지켜봤던 사람도 생소하고 낯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지금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국정원을 뭘로 아는, 무슨 일을 하는, 국정원의 임무가 뭐길래 2월 5일 날 그렇게 급하게 1․2차장을 바꿔야만 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1차장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가 아까말씀 드린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제가 지난번 긴급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간 한 차장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떠나간 한 차장은 내가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국정원맨, 에이맨이라고 생각한다면저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싫어함에도 불구하고 1차장이 2월 5일 날 교체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장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둔하고 있지만 내가 한 차장을 싫어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정원 직원들은다 알고 있다. 내가 한 차장을 두둔하고 방어하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 0.1%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한 차장이 지금 이 보고 자리에서보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분명히 말씀 드리건대 최근의 국정원 인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타이밍에 국정원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략. 이석현 부의장과 대화)…
자, 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더 재미없는 토픽이라서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 해킹 사건은 작년에 제가 두 달 가까이 관여했던사건이었고 국정원의 5대 범죄, 이 정권 들어서서 5대 범죄 중에서도 마지막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매우 기술적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여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려서,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회를 국정원이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방법은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반드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에게도 이것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히 기사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3대 의혹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찰관련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정보위원회에 와서―작년 7월이지요―보고를 했을 때는 RCS라이선스를 20명분만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동시 감청가능한 숫자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심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심는 그 설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청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명분만 산 것이 맞는 것인지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상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있습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20명까지 있기 때문에 대상 숫자의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듣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타깃 숫자가 수백 개인지 20개인지, 이것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14일 국정원은 20개중에서 18개는 외국, 2개는 연구용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것을 삭제하고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 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대 10 대 31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말을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서버를사용했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추적을막고,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받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두 회사를 경유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거고, 하나는 시카고 교외에 있는 건데요. ColoCrossing이라는 회사가 있고, Sharktech라는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주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외 서버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이ColoCrossing이나 Sharktech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당 관계자는 이게 목숨이 걸린 데이터라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가기밀이해외의 회사에―사기업이지요―맡겨졌고, 이것을 이태리에 맡겼는데 이태리 회사가 미국의 서버를 썼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유능한 북한의 해킹팀이 있다면 이거 볼 수 있었겠지요.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듯이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그러니까 NIS라고 그래요.NIS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러면서 S자와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상식이지요. 이것을 미스터 남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억지지요.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RCS 사용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매우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다 아는 겁니다. 해외서버 쓰고, 하여튼 우리가 RCS 쓰는 것이 불법이고 하는 것을, 잘못된 거라는 것을 다 이미남재준 원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데스크탑을해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KT 회선을 사용하는 PC IP가확인됐고요. 그리고 해킹팀하고 국정원이 이태리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PC 공격용 미끼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이 이태리 회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감청하고 데스크탑도 감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메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전화도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각종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 회사 RCS는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쪽 그 업계에서, 세계 업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진짜로 잘하는 회사들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FinFisher나 Pegasus 같은 회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인터넷을 이메일왔다갔다한 걸 보면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하고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국정원이 답변을 ‘YES, NO(있다, 없다)’로 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이태리 회사 것보다 적어도 더 고품질의좋은 해킹 프로그램을 사려고 했거나 그리고 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체 기술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왜 이 프로그램을 샀느냐?”라고 그랬을 때 기술개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술개발을 했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 볼 때 유사프로그램과 자체 해킹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라는게 지금 우리의 토론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국정원은 최초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감청해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료제출한 걸 보면 RCS 해킹 프로그램이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승인이나 법원 허가나 법에 돼 있는 것들이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도 감청설비장비에 해당되지않아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지요. 얼마나 머리가 영민한 집단인데 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테방법이 이렇게 해서 간다면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있는것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문제가 된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요. 저희는이것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이것에 대한 국정원의 작년 답변만 봐도 저는 법적 통제장치 의미 없다고 보고요, 법적 통제장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유감없이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RCS라는 게 분명히 해킹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관련지침에따라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이태리 회사 이것은 매뉴얼이 없다라고, 지침이 없다라고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휴대폰 사찰 관련해서의혹을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지적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이게 그 당시에 그냥 유야무야 끝나게 됐습니다. 감청 타깃 수, 연구용이냐, 연구용과 실전용의 비율, 해외 서버 사용한 이유, 데스크탑 해킹, 유사 프로그램 사용, 감청설비에 해당되느냐, 업무지침과 매뉴얼이 왜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금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가지고 이 RCS라는 프로그램의 자료 삭제하고 복원 관련해서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컴퓨터의 딜리트 키로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RCS 프로그램자체 딜리트 기능을 이용했다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복구 백업을 만약 에 제대로 했다면 복구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라는 임 과장이 딜리트 키로지우고 죽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자료가 유실됐느냐?’ 그랬더니 국정원은 ‘2013년8월에 국정원 서버 성능을 고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답변을 하는데요. 이때는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사건이 한참 시끄럽게 진행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던 정상대화록 문제로도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도대체왜 이렇게 하필 이때 국정원 서버 성능을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의 백업자료가 다 없어졌다면 이것은 또 무슨 변고인지, 이것은 엄청난 사변입니다. 국정원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백업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 하는건데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백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USB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USB 조그마한 데다가 용량도 적은 데 백업을 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 설명을 듣고 웃습니다. 이것은 웃어요. 이것은 어떻게이런 일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컴퓨터는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 쓰는 수준이라는거예요. 중소기업 컴퓨터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앞뒤가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한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 전체 규모와 전체를 삭제했는지 부분 삭제했는지를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뭘 지웠느냐, 얼마나지운 거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며칠 이따가 ‘100%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며칠 이따가는 ‘100% 복구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28일날 여야 간사 전문가 기술간담회 관련 협상을 한참 할 때인데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말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삭제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자료제출로 ‘몽고DB만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들을 다종합하면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동네 컴퓨터보다 못 한 겁니다. 이것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발 뻗고 못 자는 거고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국정원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컴퓨터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라는 데는 컴퓨터의 ‘C’ 자도 모르는 데고,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궁한 나머지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국정원이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을 ‘그래, 한번 마음대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 다 해 봐’ 이렇게 우리가 찬성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짚어 보고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고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몸으로 진짜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까지이 시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국정원은 ‘임과장 유서를 보고 나서야 자료삭제 사실을 알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 과장은 그 조직에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으로 4월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갑자기 7월 13일 날 본원으로 출장을 와 가지고이 RCS 파동에 도와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서 접근권과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아는 코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ID나 비밀번호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 과장은 하여튼조직적으로 온 거지요. 그리고 또 임 과장 후임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맡았던 직원과 상관은 임 과장이삭제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않습니다. 국정원 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아무거나 지우고 그리고 지운 것도 모르고며칠 이따가 유서 보고서야 알고, 이게 이런 정황이 국정원이 국정원답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이라면 저희들이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이 삭제에 임 과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도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동원이 된 것이지 괜히 임 과장이 맥없이 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전부 다 말이 되지 않는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 과장 얘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번째는 임 과장 감찰과 사망 관련 의혹입니다. 임 과장은 단언컨대 분명히 감찰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이 왜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하느냐, 감찰보고서를요구를 할까 봐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임 과장은 해킹 사실이 7월 5일에 이게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임 과장은 아마 즉각 본부의 소환을 받아 가지고 갔을 거고요. 그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감찰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설명대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우리가 믿읍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국정원이 조직으로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경위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감찰이야 물론 여러가지 감찰이 있지만요. 그랬다면국정원 감찰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정원은 허당인 조직입니다. 이것은분명히 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태가 그때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의 국정원이 문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감찰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잠도 재우지 않고 아마 제일 고강도의 감찰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출입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잠을 거의 잘 수 없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당 정보위 간사도그런 비슷한 얘기, 여당 정보위 간사는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다가 자꾸 언론이 파고 들어오면 또 말을바꾸고 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데 첫 기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증언을 이렇게얘기했습니다, 7월 19일에. ‘감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 정치 문제화되니까 더 압박을 느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원 간사가진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되니까바로 말을 바꿨지요. 그러니까 여당 정보위 간사는 가끔은 훌륭한데 가끔은 훌륭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정원은 감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꾸준한 질문에대해서 감찰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몇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감찰보고서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임 과장이 자살을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가 있습니다. 이이름이 MDM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Mobile Device Management)라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MDM은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으로 위치추적 하고 또 휴대폰을잃어버리면 대단히 큰 대형사고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모든 기밀을 지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국정원이 MDM을 쓰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로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 과장이 죽으면서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날을 복기해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직속상관이 3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일을 했는지 과장인데 3차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임과장이 와야 되는 시간에 지금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MDM을 한번 해 봐라라고 했어야 되는데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09시 50분경에야 이 MDM을가지고 위치추적을 합니다. 이것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임 과장이 나타나야 될 시간을 훨씬 넘겨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MDM을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아닙니다. 국정원이 MDM을 뒤늦게 발동을 해 가지고 마지막위치추적을 12시 07분에 했지요. 그런데 11시 54분에임 과장이 탔던 마티즈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03분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이미 임 과장 차와 임 과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는데 뒤늦게 그때야, 한참 뒤에야, 몇 분 뒤에야 MDM을 또 합니다.이것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일이되는 거지요. 왜 했을까? 왜 MDM을 했을까? 그것은 뭘까요? 제가아까 말씀드린 게 MDM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치추적 기능이 있고 자료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 과장이 그날매우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 국정원이소방하고 경찰을 따돌리기를 합니다,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08시 40분에 3차장이 출근하고 50분에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일단 3차장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지요. 그런데틀림없이 이건 감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일단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소방서와의 기록이나 경찰과의 음성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임 과장 부인한테 119에 신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현장수색 과정에서 경찰한테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를 잘못 알려 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임 과장의 사망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왜 경찰을 따돌릴까? 국정원이 경찰을 왜 따돌릴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색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명을 받아서 현장에 가는데 소방관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11분쯤에 현장에서 만납니다.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이 제일 먼저 현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고 마지막이 경찰입니다. 이 순서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건․사고의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누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건 현장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대단히 미스터리고 국정원 직원이 출몰을 하고 국정원직원이 경찰을 따돌리기를 하고 이 과정이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망 당일 12시 반부터 소방 구급차가 시동을 끄면서 비디오가 기록이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자동적으로, 이것은 현장이 중요하기때문에 소방차는 또 경찰차는 현장에 가면서 자동적으로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게 시동을 끄고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화면을죽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28분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12시 3분부터현장에 있었고 12시 50분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도대체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는데요.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정상 대화록이 전무후무한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직원 일동 서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 과장 유서가 공개되고 당일 오후에바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해 가지고 ‘동료직원을 보내며’. 그 성명서의 몇 구절을 제가 볼까요.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사찰의 엄중함을 야당 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조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모두 공개하라고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매도하기 위해서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라고, 그 일부 정치인이 접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럼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위반입니다, 일단은요. 저도 법률 따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는않습니다마는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정치관여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경우에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압니까? ‘공무와 관련된 직원 사망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머리 좋지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꾀가 많은 설명이지요. 또 ‘성명 내용에 특정 정당, 정치인에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직접 표명한 문구가 없어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얼마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법에 정통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를 잘 대고,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서진실성과 정직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 과장이 유서를 석 장 남겼습니다. 7월 18일 날 남긴 건데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유족이 공개를 거부해서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공개를 결정해서 그 당시에 뉴스속보로 11시 반에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를 물론 했지요. 경찰이 ‘유족이 반대하고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7월 18일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도유출하지 않고 유족도 공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특정 언론에만 나갈 수가 있는가. 귀신이곡할 노릇인데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유서내용을 읽어 보면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유야무야 7월, 8월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지금 죽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것도밝히지 못하고 의혹과 의문투성이인 상태로 세간의 관심에서 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끝났는데 깜짝 놀랄 인사가9월 초에 나왔습니다. 감찰실의 보안처장, 감찰처장, 간부들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감찰실장은 청와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실장을 바꾸지는 않고요. 바로 밑에 있는 직할 처장 3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사 교체 주기에도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었지요. 그런데 물론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진실을, 임 과장에 대한 보안조사․감찰조사가 사망으로 이어져가지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해킹사건이, 제가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이 십여 가지, 20개 가까운 십여가지를 하나하나 모두 다 파묻어 버린 겁니다. 다 그냥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 버리고결국은 이 해킹사건은 묻혔습니다. 이건 새로 누군가가 파헤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저는 의혹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국정원은 여기에서도 보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그러고요. 물 타기 하고요, 조사․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계속 헛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증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외치면처절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승진하는 보상을 줍니다. 보복과 보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사건을 통해서봤듯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생각합니다. 개혁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사례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면서 하급자 봐주고 지금 상급자, 원장만 처벌을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조금이라도 바꾸기위해서는,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으로 여유를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도 처벌하고 하급자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 노 톨러런스(No Tolerance),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고 징계는 물론이고요. 월급은물론이고 연금도 못 받게 하고 국민의 세금은 1원 한 장도 못 받게 함으로써 국정원을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국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국정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자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범죄 중에서,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서 제가 죽……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전문가적인판단이 있으시다면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고요. 죽은 임 과장은 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생각합니다. 죽은 임 과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결국은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효자였고 그부모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은 현재 육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가문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고요. 임 과장이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한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원칙만 있는게 아니고요. 개인의 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직원의 인권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 직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에게 저희들이분명히 요구합니다. 상명하복의원칙으로 숨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만약에 상명하복으로 따라간다면 당신들은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이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의혹을 풀고 한을 풀고 여러 가지 나라의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개혁에 대한 약속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기억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 약속은 그만두고 최근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에 계속 문제가 되면서국정원 댓글사건이 국가를 연초부터 2013년 내내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은침묵했습니다.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3년 6월 24일 대통령의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짤막한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격앙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회가 논의하라는이 스탠스(stance)는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도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7월 8일에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국정원 댓글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밝힐 필요가 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댓글과 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셀프개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지요.
다시 8월 6일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26일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뭐 비슷한데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지요.
10월 31일에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얘기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다시확인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개별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않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대책적으로 봤습니다. 또 ‘일련의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라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얘기가또 나옵니다. ‘대선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제기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월 달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당시 김한길대표가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복기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얘기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정원에대해서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김 대표가또 묻습니다. ‘대법원의 기소ㆍ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이고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기소 단계에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하라는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 대표가 또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된다’라고 받아치니까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국정원에 대해서 매듭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한길 대표가 ‘지난 12월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법에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만큼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관련해서 죽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방향하고 혁신과제를제시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이 약속, 수없이 되풀이됐던, 2013년부터 되풀이됐던 약속 그리고 2013년 말에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제국정원은 달라졌다, 이제 국정원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체질개선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누구도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의 개혁 약속이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다시 옛날로 복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그 중에 또 하나 증거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던 셀프 개혁안 가져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위법명령심사청구센터라는 것을만들겠다, 또 적법성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준법통제심사제도를시작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시작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근사한 센터, 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이름 근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위법명령심사청구, 적법성심사, 준법통제심사, 얼마나좋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그러더니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이용한 건이딱 한 건 있었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에 만든 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 개혁안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IO 출입금지하고 정치 관여 처벌과 처벌수위 대폭 상향정도가 좀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임 과장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임 과장 사건 처리에서드러났듯이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마디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라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 비밀유지의무 강화, 이런 것은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그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실패, 과잉 대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국정원은 자체 정화능력, 자체 개혁능력은 없는 것으로 몇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 큰 권한을 주어서 테러를 막겠다, 그래야 테러를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저보고 믿으라 하고또 여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믿게끔 바꾸고 그 다음에 안을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no tolerance),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쓰면서 국정조사의 개선방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쓴 게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책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국정원의영문자 이름이 NIS입니다. 그래서 NIS를 거꾸로 뒤집으면 SIN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커버를 만드는분이 이렇게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건 그분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의경위를 그 당시 책이 나올 때까지의 관계를 죽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라는제도에 처음으로 직접 관여를 해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취재기자의입장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관여를 해 보고 도대체 이런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조사의 ‘ㅈ’ 자도 할 수 없겠다라는 한탄과 회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 제가 현행 국정조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것으로 제 책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의회입법권에 따른 기초권한이지요. 그래서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과행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주요사안의 경우에 매번 국정조사를 실시하지요.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진상도 밝혀내고 관련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 반영하도록하는 데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국정조사의 경우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국기문란을 아주 극히 일부 밝혀 낸 성과와 더불어서 문제점도 아주 치열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당이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은 틈만 나면 편파적으로움직입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타협할 수밖에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게 있고요.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당이 있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성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수결 때문에 싸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위 진행 중에도 특위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특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위 위원들도 선수들을 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편파적인 사람, 대단히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궤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표선수로 보냅니다.이런 상황에서 당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 때 공화당은 대통령인 닉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성추문 청문회에서민주당은 클린턴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그래서클린턴 부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진실을 규명하는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정파를 초월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그 청문회에서여당 위원들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증인 감싸기와 본질 흐리기, 그리고 모욕, 폄하, 일관했습니다. 이래서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기관과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안보라는 이름,비밀이라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자료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임박해서 냅니다. 그것도 아주 두껍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했을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요구자료를 1건도 안 냈습니다. 법무부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낸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사이버수사대의 CCTV 자료정도여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진실 몇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특위는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판과 원세훈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특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정조사, 말만국정조사고 무늬만 국정조사지 실제 사실상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외에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이걸 하려면 최소한의 사법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그런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기간이짧습니다. 그 당시에 7월2일부터 8월 23일까지 53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53일을 허송을 한 세월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부 위원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있어서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해서 공개․비공개를 가지고 며칠을 또 허송세월했고요. 이와중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간 연장을 하자라는 협상에 대해서여당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가지고요, 이것도 또 며칠 협의․합의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요.현장조사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자료제출 요구, 중요증인에 대한 논의,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결국 기관보고 3일, 청문회 2일, 그러니까 53일 합의했지만 실제 5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일을 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조사기간도 충분히 갖고 예비조사기간도 있고 그러는게 맞고요.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더 경미한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1년 7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미국 얘기하는데 왜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이상한것만 배워 옵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입만 열면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배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정조사는사실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연장이나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집니다. 이사안의 본질을 국민들의 눈에 다가갔다고 생각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도 성역이없습니다. 워터게이트가 그랬고, 클린턴 성추문이 그랬고, CIA가 관련된 예전에 70년대의 처치(Church) 청문회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언론사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했습니다. 우리는 생중계 못 했습니다. 칸막이 다 쳤습니다. 생중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6일 오전에 첫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서울청장은 위원장의 증인선서 요구를 거부했지요. 그런데 2004년에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호 검찰총장이 선서거부한 적이 있고……최규화 전 대통령이 5․18국정조사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장이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해가 됐고요. 거 좀 조용히 하세요. 저기, 조 수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저 밖에 나가세요. 김용판의 사례처럼 증인이 자의적으로 선서를 거부한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 조원진 수석 안 들으셔도 되니까퇴장해 주십시오. 왜, 저기 이걸,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합니까? 발언하는 데 방해해도 됩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법적 근거가있으면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중략. 조원진 의원과 논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판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게, 이게그 당시 김용판의 얘기입니다. 이게 재판 중이라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받아줬다는 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증언으로서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선서하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이들의 발언은 증언으로 간주될 수가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증인선서가 없었고 증인신문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내 16일의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청문회가결국 무효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날 대명천지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름에 걸맞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고, 여러 학자들과 얘기를 했고, 국회를 건너갔던 선배들과도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국정조사 무용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무용한 국정조사를가지고는 국민들의 갈증, 정치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하나는 국정조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조계획서채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정원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여당 뒤에 숨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숨기는 겁니다. 현행 규정은 소수 의원의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제도 밖에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의결정족수를 줄이고 승인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국조계획서 승인을 더 쉽게 하고 기간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기간을연장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면 1년,2년, 3년 아니면 국회 임기 4년 동안 하는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국정원이 ‘이것은 진짜구나’라는, ‘우리를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어디인가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 조사권을 강화하고 예비조사 절차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조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요, 조사 대상기관이 요구자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사기록은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조사에 관한 법률 한계규정이 있습니다. 사생활․재판․수사 중인 경우가 한계로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구체화해서 해당 사항을 열거․병기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제한해서 자료제출 거부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원세훈․김용판이 타고 넘어간 겁니다. 정보요구권한 및 절차, 방문절차의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예비조사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증인 출석과 증언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됩니다.미국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거나나와 가지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리고 의회모독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의회의 소환을 불응하거나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겠다고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이 소환장을 교부합니다. 강제구인제도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요.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선서 거부를 생각하는것 자체를 없애도록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형벌을 해서 형사처벌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 고객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지요. 의희의 증언에 응하면 고객의 비밀을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지요.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변호사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생각을 하고 증언을 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후에,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누군가의 조사나 보도에 의해서위증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저희들이기록을 봤더니 72년 6월17일에 발생했는데요. 73년 2월 7일 날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표결을 해 가지고 77 대 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77 대0입니다. 닉슨을 조사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센 거고요, 미국 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중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5월 17일부터 8월 7일에 걸쳐서 미국 3대 주요 방송사에 순번 중계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중계가 됐습니다. 첫 몇 주간은 동시 생중계를 했고, 미국의 85%가 청문회의 일부분을 시청했습니다. 총 중계시간은 무려 319시간, 그리고 심야까지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심야에는 PBS가 재방송을 또 했고요. 낮에 못 본 사람은 PB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워터게이트사건을 보도한 것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지와 위클리, 타임 같은 활자매체 언론이었습니다마는 공중파의생중계를 통해서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된 거지요. 그리고 라디오로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도 알권리를 충족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뿐만 아니고 법무부, FBI, CIA,전부 다 도청과 도청 사실 은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원청문회 하고 상원 청문회 결과로 특검이 도입이 돼서 행정 관료가 43명이 기소가 되고 닉슨 등 많은조력자, 닉슨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을 함으로써 74년 8월에 닉슨은 떠났습니다.
상원 워터게이트특위는 7인 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실무진은 수석전문위원 2명, 전문위원 2명, 조사관 5명.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뒤……이게 중요합니다. 끝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74년 6월에 7권, 1250페이지에이르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간을 보고서 제출일까지 한다면 1년 4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와는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왜 이런 건 안 베낍니까? 왜 이런 건 배워 오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교본 아닙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건 안 배워 오고 지금 엉뚱한 걸 우리가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겉포장만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지를 배워 와서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가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되는 거지요.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발 뻗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정원에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정보기관의 연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흔쾌하게 맡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이 보고서에 보면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향과 내용’이라는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맨 처음에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겠지요.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 구현과헌법적 정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에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에 있어서도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의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나 사법부와 달리 국민의 정보활동에 대한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정보기구에 대한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셋째, 정보의 핵심인비밀을 유지하면서 정보 감시․통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보위원장은미국 정치에서의 위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학식과 덕망과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회의 역할처럼 국회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와 감독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의회가 단지 감시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아니라 매서운 비평가임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방어자와 후원자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기본권을 지켜 나가며 보편적 국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평가여야 하고 후원자여야 하고 방어자도 되어야 한다. 단,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따라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 이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때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필요하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안의개정 또는 혁신을 통해서 영구 혁신하는 제도적 관행을 전통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질 개선입니다. 지금 이 저자도 전폭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네요.
입법부는 헌법 규정에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수단은 우선 입법권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예산의결권이다라는거고, 셋째는 행정부 감독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의통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이외에 입법부가 스스로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저희들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정치에 의한 심각한 갈등으로인해서 감시․감독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간 이념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의회의 통제 권한은 위축될 수 있다, 또한여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게 작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둘째, 정보기구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이 국회의원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정보 감시․감독 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원회 활동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서 안보와는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할 경우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원 임기와 전문인력의 부족,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의 한계에 지속적으로 봉착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의회 감독기능의 한계, 재선의 기회비용, 활용 가능한 기술, 제한된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같은 이런 제약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제도적 특성과 개개인의 전문성, 역량 부족과 같은 개인적 속성 등이 어렵게 만든다’, 이건 경청할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의역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 대통령,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가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국회가 정부 활동에관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그래서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전적 선발과 사후적 통제를 통해서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우리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정부는 국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라 대통령 직속 하에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의 중심에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대통령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욕으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의회 차원의 민주적통제뿐 아니라 행정부 자체 안에서도 적극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시민사회의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정치 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좋은 방향이다’, 이건 제가 죽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이걸 제도로 도입해 봐야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문화풍토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감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서회계검사와 감찰을 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을 통해서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사원이 법률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자기 권한을 국정원에대해서 행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 봐도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이걸 미국에서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것들을 왜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댓글 사건 이랄지 좌익교수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만약에사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정원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한 대목을 좀읽어 보겠습니다. ‘삼권의 한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은 사전적통제보다는 사후적 판단에 의한 재범 방지와 정보활동에 의한 민주적 가이드라인을 판결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와 같이 도․감청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발생할 경우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에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고 해도 증거능력부족으로 인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관행으로 수행해 온 영장 없는 국내 감청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있다’ 미국도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 개정안들은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 시 통신제한조치에 필요한 도․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불응할경우에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이게서상기 의원안입니다―국가안보 수호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할 경우 이에따르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3% 이내에서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이건 박민식 의원안입니다―그런데현재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휴대전화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강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특정되지 않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훼손 우려를 감내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추세는 도․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마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국가안보와 범죄의 예방은도․감청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튼튼한 안보의식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분의, 저희들이 의뢰를 한 분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역할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사법부의역할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사법부가 정보기구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정당하게 행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몇 가지 사례에서 봤지요.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과 정권 차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는 한 대통령이나 의회와 달리 정치적 동기에의해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행위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으니까 입법부하고상의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을 위한 영장청구등 국가정보기구의 비밀활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건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대부분 법원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도․감청이 허용되는 상황을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놓고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활동에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특별한 사법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 저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감시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활동이 시민사회 영역에 불법적 방식으로 개입되어서 시민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적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는 가장 강력한 대항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는 많다.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통신기록을 한꺼번에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미국언론과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서 2015년 6월에법원의 허가 없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의 자유법―USA Freedom Act―가 상원에서통과됐다’, 이게 미국의 경향이지요.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입법과 제도 설립을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비판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입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대통령의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사법부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언론과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 자체의 판단, 국정원자체의 자각,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보고서는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에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들이조금 검토해 보고요, 이것을 일반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세미나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좀 생각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개발 용역이니까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위원회를 이렇게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보위원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 내라라는것입니다. 정보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여야가 싸우거나 여야가 계속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정보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확대하라는겁니다. 공개성은 물론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넓게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생각해 볼, 지금은 무조건적인 비공개인데요. 미국 CIA는 99년도의 경우에 1년동안 의회에 1200건의 브리핑을 했고 2500건의 문서를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글쎄요…… 이게 1999년에이랬으니까 지금 어떤지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120건,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정도나 될까요? 문서가 2500건이나 나왔다고그러는데요. 저희가 자료를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러면 자료를 보냈다고그러는데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은 답일까요? 저는 그렇게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킹 사건을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때 하나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만 잔뜩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때, 왜 이것도 미국 CIA를 배우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이것 좀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학습이 부진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는 좀 빨리 받아 가지고 와서, 미국 CIA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베끼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자도 그 얘기를 또 써 놨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일단 처벌을 하고 공적 세계에서는 적어도 사라지게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발을 붙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제발 배워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유하는것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강력한 예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겁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것인데요. 이것을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지금 현재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의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바꿔야 될 것 같네요.
2014년 법률 개정에 의해서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모든 예산의 실질심사를 받고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최근 상황을소개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현재 시스템하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정보위원회가 또 정보위 예산소위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자료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는국정원의 예산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예산 의결권입니다.
‘이런 권한에도 불구하고국정원의 경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바꿔야 한다. 안보와 기밀이라는 이유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안보와 정보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국정원이 문제 제기하는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보안기준을 높이는국회 차원의 상응조치를 동시에 제도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동감합니다.
‘국정원 예산이 확정되기이전에 정보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통해 사전보고를 받고 심사해야 한다. 동시에이 기구는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신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제도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이 국정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기도, 뭘 점검해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는 해야지요. 각서를쓰고 국정원 검토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사업집행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맞는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고 상시지원기구 설립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도없고요. 보좌진도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시지원기구가 필요하고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와 기구가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험을 보면 근거가미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보 누설은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발생한다. 국정원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은 정보위원과 국정원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지, 전문직원의 채용과 지원기구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상시지원기구는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 국정원을 감시할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일부러 피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이것도 미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했는데 왜 이것도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이 설명을듣고 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미국 CIA에가고요, 틈만 나면 미국 의회에 가고 MOSSAD에 가고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배워 오지 않는지…… 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지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 검토에 전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계감사팀을 만들어야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헌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입수된 정보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을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는말이지요.
또 국가정보 활동과 안보문제에 대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필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산심사와 법률적 판단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그냥 방해가 아니고 민주에 반대하는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내린 결론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민주에 반대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가일상화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데, 미국이 70년대 처치 상원의원 청문회가 있어서 70년대부터 대대적인 CIA 개혁 작업이 있었으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금 넘치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80년대, 90년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한 것은 배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성의 문제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제 생각은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과 국민여러분도 제 견해에 동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능력의 구비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시지원기구가 수립될 경우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와의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협력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해서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구구절절이다 옳은, 중장기 방향까지, 단기 방향과 중장기 방향이 다한꺼번에 있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정보 공유 및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기 위해서는―이분은 사활적이라는표현을 썼습니다―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장은 기밀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돼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은 지금 숨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경우를 또 들었는데요. 자꾸 미국 얘기만 있어서 하여튼 미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좋은 미국의 제도가 또있었네요. 미국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한다’고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최신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공개한 적은 사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의 자질, 정보위원들의 자질과 판단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있지요.
따라서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신의모든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보는 권력과 소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정치 사상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익기밀해제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으로 의회의 감독 기능을 지원하고행정부의 정책결정 역할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만한 역사적 분석과 연구의 새로운 방안을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별도의 기밀정보 공간의 마련’,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이런 마무리된 문서들이 이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회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기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위원과 전문 직원들의 열람이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죽 몇 페이지만 읽어 봐도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각권력기관들마다 많이 있고 이것은 조금만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있고, 이 저자가 다른 나라 것까지는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 갈 것 없이 미국의경우만 1970년대 이후를 보면 즉각 바로 도입해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얘기지요.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모르고, 국가의 주요한 지도자들이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뻔질나게 미국 CIA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를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요,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제대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알지 않습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그리고 민생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봤을 때 지금 민생의 문제는 민주의 문제이고 민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는 또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끈끈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2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책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기를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국정원 개혁이나 국회의 개혁이나 여러 가지 또 사법부의 역할이나 언론의 어떤 감시의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육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이것을 전파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제가 필리버스터를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쯤 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Mr. Smith Goes To Washington’이라는 흑백영화인데요. 그렇게감명 깊은 영화는 아닌데 Mr. Smith라는 지방에 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현안에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뒤에 갑자기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와 추대를받아서 워싱턴에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 가지고 이분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론에 따라서 자기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을 그린 영화이고약간 코믹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사랑도 만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필리버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는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가 않고, 조금 개방적입니다, 지금은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가서 읽고요, 러브레터도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사진행과 법률안 표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아까 조원진 수석이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노래도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요. 이것은새누리당이 약속한 법안, 제도이기 때문에……
…(중략. 의원과의 대화)…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무한정해서 기록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저는 좀 핵심 되는 일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죽 얘기하고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앞으로……
…(중략. 의원과의 대화)…
금방 마치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할 얘기 조금 남았습니다. 쇼트버스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루하면 나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본론에 대해서는, 이 대테러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일에 대해서상당히 많은 상식을 축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 가지고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점 몇 가지만 쌈박하게 지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을 죽 검토를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금융계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감청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감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정한요건을 갖추면 감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하고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라는 것이불시에 날 수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진전에 따라서 무언가 좀 제도적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마는그 나라들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통신감청 제도나 이 금융거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각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여기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테러 문제는 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대비하는 방안도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원천적으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합당한 안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고치고, 법안제목을 뭘로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들어오는것이고 단서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이 테러지침을 통해서 정부의 거의 모든 기구들이 다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외국과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법안의 수준으로 높여야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제가 죽 설명을 드렸듯이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권한을 그냥 주라, 날 믿고 다 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겠습니까? 아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웃사람이, 신용불량자 비슷한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잘 할 테니까 돈 1억만 빌려 주라’ 그러면 여러분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따져 봐야지요. 담보도잡고 뭐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니면 집안 식구의 누구를 인적 보증을 세우든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원이 생긴 이래―물론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60년대에 생긴 이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정원을 봐 왔고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을 했고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날 믿고 그냥 다 주라’라고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뉴욕타임즈 기사를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미국이,반미주의자들은 미국 얘기하는 거 보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마는팀 쿡 애플회장이, 테러리스트지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을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코드를 좀, 소스를 제공해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는 이미 테러리스트지요. 그런데 이 팀 쿡 회장이 결국은 TV대담을 통해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회사 문 닫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좀 우리들한테 참고가되고―우리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재밌는 얘기가있어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 공개방침이, 아니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애플의 방침이 매우 힘들지만 올바른 일이라고본다, 수사당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해로운 일이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아이폰 전화기의 잠금장치 해제뿐이니까 지극히 좁은 일부 공개일 뿐’이라고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되면 아이폰 전체가 앞으로 정보당국이나 범죄자들의 해킹이 쉬워진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법적 대응 문제를 FBI하고 싸우려고 지금 변호사들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를보면 애플이 정부기관의 아이폰 해킹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보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작업을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이른바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도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층 강화된 보안조치 개발에 나섰다고 보안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아마 애플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애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보안을강화하게 되면 설사 정부가 애플과의 공방에서―법정 공방이지요―이겨서백도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아이폰 내용을 보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요구를 하니까 안 보여주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FBI는 아이폰의 보안을 무력화할 또 다른 방법을 찾게될 것이고 결국 법정 공방과 기술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저런 것을종합해 보면 하여튼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애플은 이럴까, 애플이 이러는 데대해서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고 무슨 법률적 해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미국 시민들로부터 말하자면 ‘애국자가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팀 쿡은 이것이 미국에 해로운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접근방식하고는매우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대목이 있지 않은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여당에 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정원하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꼭 국정원에 이것을 줘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국정원에 주지않으면 테러 방지가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만약에 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갈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당신들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의 예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이 테러를 정말로 세게 당한 게 9․11아닙니까? 10년도 넘은 일인데 미국이 9․11을 당하고 나서는 제가그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그 테러의 사인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선가 제3국에서 모의를하고 미국에 진입을, 출입을 한 거지요. 입국을 해 가지고또 무기도 사오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가져오고 또 지방에 가 가지고 모의도 하고실습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룹이 세 그룹이거든요. 세 그룹이 그렇게 모의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미국의 그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까맣게 몰랐다, 미국은 정보기구가 CIA나 FBI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라고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기관이 정보기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국내의 수사와 관련된 것을 FBI가 하고 해외에 관련된 것을 CIA가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많습니다. DIA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 따로 있고 공군 따로 있고 육군 따로있고 해병대 따로 있고 또 재정하는 쪽은 따로 있고요. 관세청 또 따로 있고요. 다 그런 식이거든요.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따로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모든 정보망을 뚫고 수없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입국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상당히 오랫동안 모의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그 공항에다 들어가서 비행기를 접수를 하고 비행기를 제압을 해서 하여튼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뉴욕에서는성공하고 워싱턴에서는 아마도 그게 백악관이나 의사당을 가려던 것이 펜타곤으로 떨어진 거고요. 펜실베이니아쪽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지만 탑승했던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덮친 거지요. ‘let’s ROLL’을 하면서 덮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기를 제압을 함으로 해서 펜실베이니아로 떨어진 것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들어간 것은 성공을 한 거고요. 이쪽워싱턴에 떨어진 것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지요. 그래도 펜타곤이라는 미국 군의 심장부에 떨어졌기 때문에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반성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서로 협력․협조와 공유가 제대로되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에 구멍과 맹점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미국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를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도 청문회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9/11 report’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청문회를 했고 오랫동안 리포트를작성했고 미국의 테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부서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서는 공용부서가 될 거다라는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관급으로 해서 그 부서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테러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요, 내무부가 합니다. 독일도 아마 그런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러에 관련된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차원의 일이 있고요. 테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대응을 하는, 주로 경찰이 하는 거지요, 일부는 군도 투입되기고 하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원의 일들을 다 묶어 가지고 하는거지 어느 한 기관이 전폭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실행을 했던 청와대 안에 상황실을 두는, 거기서총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총리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별도의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드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이얘기하는 대로 국정원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지침에따르면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우리의테러의 문제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지침인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총리가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국정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하는데 이게 하도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자기 임무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IS가 우리가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큰일났다,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 정파적으로몰아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을 ‘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토론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문제가 뭐가 있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고쳐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정원의신뢰로 들어가는데요, 국정원에 이런 신뢰가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국정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자고그러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고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저는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되고요. 만약에 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국회의장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정부도 알았더라면 이것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리더십이지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냥 간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이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성경책에도 불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식적인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의 문제점과개선 방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은 이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건데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 제도를 개선할 때 주요국의 입법례와같이 전기통신기술의 발달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면 통신의 자유를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둘째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기통신사업자가하는 방안을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나 봐요. 그 대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것은 그쪽 나라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통신 감청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 실시하는 일회성 통제이고상시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제제도도 중요하고 상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두어서 감시․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무조건적으로 ‘야, 하자, 그러니까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문제가 이거지요. 통신 감청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이동전화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통신 감청을 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 감청 사후통제기구의 신설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보고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입법례를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통신감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신감청에협조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비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사전 누락을 방지하고 사후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되기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토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덜커덕 무조건 가자 이러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도 없고요. 신뢰가쌓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짚어 보고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인데 우리는 덜커덕 믿을 수 없는 기관을 내놓아놓고 여기다가 다 때려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예의도 아니고 민주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정보주체에게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금융거래정보를 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역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세청은 접근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점을제기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금융거래정보를이용한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꿔도 똑같은얘기고요, 오히려 국정원하고 국세청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차이를 미묘하게 둘 필요가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쟁점으로는 국세청의 정보독점화를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정보독점기구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그렇지요. ‘국세청은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규정한 법령을 근거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제공 요구에도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FIU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청의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과제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것 보십시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적하는쟁점은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억제로부터 개인의 재산권, 주거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 확인을 목적으로 FIU에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를 무제한열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해서 탈피하게 될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꿔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사례에서도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 7개 나라 중에서 국세청의 직접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두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이렇게하는 겁니다. ‘조세부과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활용하는범위에 대한 각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가능한 국가는 호주,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면 열람이 허용된다기보다는 관련 사건번호 입력 등 특정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한다. 또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등 여타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으로 FIU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좀 토의하자고 그러는데 무작정밀어 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무작정 이렇게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자, 이 얘기 하고 저도 클로징하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이 시간약속을 지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원을 투명하게밝히고 공정․합리적인 세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것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다음이 중요하지요,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청의정보독점기구화 우려 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맞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합리적인 나라, 민주적인 나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보호에관한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양성화해야 할 지하경제가 오히려 음성화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사례에서알 수 있듯 다른 선진국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FIU의 금융거래정보를활용하면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도 과연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의 결론입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적어도 하여튼 정신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쭉설명을 드린 것으로 봐서 제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은 잘못 판단하신겁니다. 직권상정은 잘못된 거고요, 심사기일 지정을 함으로써의안 조정을 하는 것을 막아 버린 것은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제도적으로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앞으로 의장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만두고 어차피 사인으로 돌아갈 날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정말 좋은 의장이었다’, 이만섭을 본뜬다고 그랬는데 ‘이만섭 비슷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이것은 재고하셔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여당과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칠 일이 아니고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를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테러리스트들이 못 옵니다.9·11이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세계 각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활약을 하고 엊그제도 파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을 다시 들어가서9·11에 버금가는 그런 테러를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미국이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파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9·11에 있어서의 반성 중의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테킨트(techint), 기술적으로 하는 시그널을 받거나 이미지를 받거나 하는 테킨트가 있고 하나는 휴민트(humint)가 있지요. 사람을 동원해서 직접 가는 거지요. 그때 9·11이 있을 때 미국 정부와 조야의 반성은 미국이 지나치게테킨트에 의존을 했다. 그러니까 테킨트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휴민트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도 돈을 쓰고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CIA를 만들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다시 재편하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채널을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또 어떤대단히 머리 좋은 테러리스트가 뚫을 수는 있겠지요. 항상 창과 방패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뚫는다면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유연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의 요체는 민주입니다. 민주적인절차와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테러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클로징을하면서 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에 있지만 정치학적으로 근대국가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 중에서도한국은 4강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분단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워하는 국가입니다. 이 인간적인 틀 그리고 분단국가의 굴레 속에서 우리 정치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면다른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막아야 하고 막을수 있고 막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여당은 너무나 귀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도 잘 국민들은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혈관에는, 분단된 국가의지도자의 혈관에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리고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철인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합시다. 그래서 바꿉시다. 마음 터놓고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바꿉시다. 이미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와 평화와 민생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과 함께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40년대․50년대․60년대 우리의 세대들이그리고 젊은 잘생긴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꿈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 길만이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주셔서고맙습니다.
※ 이 글에 대한 설명
1. 강조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굵은 글씨로 표현하거나 굵은 글씨+밑줄로 표현했습니다.
2.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어구가 많이 반복되는 경우(누차 말씀 드리지만) 혹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어구가 있는 경우(다시 한번 읽겠습니다)에는 삭제했습니다.
3.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에 좀 더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것인가를→ 위험한지를)
4. 잘못 쓰인 접속사나 비문, 틀린 맞춤법 등을 최대한 고쳤습니다.
김광진 의원 꺼 하고, 은수미 의원 꺼 하고 세번째인데 앵커 출신이시라 그런지 전달력이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는 속기록 같습니다. 은수미 의원 꺼는 다 하긴 했는데 일단 너무 길고 흐름이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보더라도 요점을 캐치하기에는 좀 힘든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진 않으려구요. 국민의 다양한 제보나 진심어린 호소, 테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등은 매우 좋았습니다.못 보신 분들은 꼭 속기록 보셨으면...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의 속기록이 매우 기대됩니다. ㅋㅋㅋㅋ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ㅋㅋ 빵빵 터졌었는데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34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