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궁금해져서 국가법령 검색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이유야 뭐 무제한토론을 보다 보니 헌법이 더 궁금해져서였죠.
전 책을 보다 보면 평소 잘 보진 않지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서문과 차례입니다.
상당히 많은 책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50% 이상 담겨있다고 들었고 좋은 책은 경험상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여튼 헌법을 조금 읽다가 위를 보다 보니 개정이유가 보이더군요. 읽어보니 헌법이라는 책의 개정에 따른 서문으로 볼 수 있겠더군요.
소름끼쳤습니다.
현재 우리의 헌법이 얼마나 독재를 경계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였다.
넷째,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주요 골자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토시 하나 모두 중요한 법이지만 헌법 개정 이유, 각 항목의 실질적인 의미를 좀더 쉽게 풀어준 느낌이 듭니다.
개정 이유를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확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더군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제라도 읽어보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읽어보니 테러방지법이 저 헌법개정의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조금 더 큰 의미에서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