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분들이 헌법조문을 거론하는데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까지는 나왔는데
좀더 기본적인 헌법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는 지적도 좀 계속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자의적으로 나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다는 건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 하는것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존엄 그분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님 다섯시간 되어 가는데 그만큼만 더 해주면 좋겠네요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