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망치부인 의 방송에 고상만 조사관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가끔 고상만 조사관님이 오셔서 국정원의 역대 조작과 만행 ,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중에, 윤석양 이병 사건을 통해 드러난 청명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민간인 사찰과 그로인한 인권 침해가 될까봐 우려하였는데, 그게 다 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거 친위 쿠데타의 히스토리를 뒤돌아 보니,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뒤 궁극적으로 제 2의 청명작전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막아야 하고, 소신껏 투표하여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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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부터 보실 분은 전반전 57분경부터 보셔도 됩니다. ( 개인적으로는 전체 보실 것을 강추 합니다. )
전반전
후반전
당시 플로피디스크에 복사해 나온 일부 자료만 민간인 1303명. ( 사찰 대상의 예. : 고 YS, DJ, 노무현, 김기환 추기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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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계획은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령부가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만한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찰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D-데이 전후로 전원 검거한다는 예비검속 작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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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親衛 coup d’État,
영어: self-coup)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 한국의 친위 쿠데타 예 : 이승만 ) 1952.5.26~7.4 (부산정치파동), 박정희 ) 1972.10.17~12.27 (10월 유신)
출처 |
wikipedia, 망치부인 방송 (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