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관련해서 네이버 다음 검색해보면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하는거잖아요
1. 원래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했었는데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몇시간 제한인가요?
2. 필리버스터가 끝나게되면 할수있는게 뭐가있죠?
필리버스터로 시간끌기밖에 더되나요? 제말은, 이 필리버스터란 행위가 대외적인 주목을받는것 외에
어떤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법안상정을 막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ㅈㅅㅈㅅ..)
대통령> 대국민투표 이런거처럼..
지나가시다가 귀찮으시더라도 짧막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