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19627004
위 기사를 보시면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황우여 의원(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회기(3월 10일까지)가 지나면 무조건 표결하게 돼 있다”며 “정치적 부담(책임)은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바로 ‘날치기(여당 단독처리)’ 할 명분을 주게 된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합의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황우여 :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회기가 지나면 무조건 표결한다.
안철수 : 필리버스터 끝나면 새누리가 날치기 할거다.
이거 왠지 진짜 이렇게 할것 같네요. 우리나라 국회라면, 아니, 새누리라면 충분히 이럴것 같고, 소수당인 야당은 또 그냥 당할것 같은데..
아 왠지 벌써부터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