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던도중에 어머니친구분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루못벌어도12만원 번다고 왠만한 회사생활보다 낫다고 권리금 1300에 가져가라고 해서 (같이 가서 이말은 들은 증인분2명계시고) 그말만 믿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그가게가 무허가 건물이라 사업자등록자체가 안된다더군요 거래후에 알게되었구요 그리고 하루 3만원도 겨우 넘길까 하는수준이고요
일주일이 아직 지나지않았는데 이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던지 관련된 법률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몇주까지는 계약취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