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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353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へんたい大王★
추천 : 0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5 04:29:59
SNS 내용에 대한 해명과 친구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피고측은 사건에 대한 변론과 증인을 내세웠네요
그럼 검사측은 "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 가
아니라 피고가 범인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의 죄를 밝혀 내는겁니다.
SNS에 베충이로 의심되는 내용을 작성했다 <- 사건
베충이 용어가 아니다 라는 본인의 해명<-피고측 변론
친구 등판<- 피고측 증인
이제 원고측에서 베충이가 맞다는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여 SNS의 내용이 베충이들이 쓰는 용어가 맞다고 밝혀내실 차례네요
정황상 그럴것이다 가 아닌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아니면 일베하는걸 내눈으로 봤다 라는 증인 이라던가
뭐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안해도 아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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