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일단 테러방지에 관한 독립적인 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테러 방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테러방지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테러 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은 이미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가 수장으로서 있죠.(지난 날 황교안총리가 자신이 수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있어서 논란이 되었죠.) 이렇게 버젓이 정부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관련 첩보를 잡어내서 정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민이 위험해진다는 박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러 방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국가정보원을 선정에서 논란이 됩니다. 지난 날 있었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문제시되는 현상황에서 도감청 권한을 비롯한 강력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러나 국정원이 이를 맡는 타당한 이유 또한 있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수행한다. 이것이 여당의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위에 서술했듯이 최근 국정원과 과련된 논란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의 지정 자체가 자의적인 데다가,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정보수집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 합니다. 법안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안전장치를 고안해 두었습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를 테러방지법을 악용해 탄압하려 할 때, 대통령의 입맛대로 선정된 인권보호관이 이를 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