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1년 계약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뒤에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고 했거든요.
워낙 전세가격이 높아서..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던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던가 둘중에 하나만 하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저 두개를 빼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나은가요?
저번에 부동산에서 중계사가 집주인이랑 통화하는거 들어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 있던데..
혹시나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제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서요.
지금 둘중에 어떤걸 해야 될지 몰라서 재계약서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아 놨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확정일자를 우선 받고 생각 해 볼까요?
(전입신고는 여전히 되어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