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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조민 입학취소 팩트.jpg
게시물ID : sisa_1178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M페미코리아
추천 : 13
조회수 : 1277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21/08/24 16:06:52


12345.jpg

 

<조국을 위로합니다.>

 

부산대의 예정처분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 아직 최종처분은 아니다. 

2. 청문절차 등을 2~3개월 소요된다. 

3. 동양대 표창장 등은 합격에 영향을 안 주었다. 

4. 그렇지만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취소 예정처분한다.

5. 대법원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뒤빠뀔 수 있는 예정처분 입니다. 그럼 그때 최종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 발표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산대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1.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서류 성적은 오히려 하위권) 

2. 조민의 합격요인은 학부 성적(3위), 영어성적(4위)으로 합격했다. 

 

부산대 공정위는 입학취소 입학유지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 본부에 일임했고 대학본부에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했다. 이 처분의 근거는 입학 전형시 지원자 유의사항이었다. 다시 말해 서류의 진위여부는 2심판결을 원용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

 

제 뇌피셜로는 

합격하기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 

그러나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겼다.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뒤바뀔 수도 있다.) 

 

양지열 변호사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군요. 

 

조민씨 입학취소에 대한 부산대의 설명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스펙에 관한 법원 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적은 우수했구요. 그럼 왜 취소한다는 걸까요?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에도 학칙에도 없었고, 다만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준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겁니다. 도대체 제출된 “허위서류” 라는 게 뭘까요? 입시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비겁합니다!(양지열 변호사 페북)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식 키우는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당사자인 조민씨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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