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24140413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