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 독소조항들만 캡쳐해서 보여드립니다. 수정안 발의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조에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사전 또는 사후 보고가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정안이라고 올려놓고 겨우 보고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 하나 달았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겠다는 거죠.
테러의 정의부터가 문제입니다. 국가, 지자체 권한행사 방해를 목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해석에 따라 단순 집회, 시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2조 8호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역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