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형기 70% 이상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0.01%, 즉 1만명 중 한명 꼴.
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정경심도 4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시 똑같이 적용해서 2년 2개월만 넘기면 가석방 가능할 듯.
https://www.bbc.com/korean/news-58145269#:~:text=%EA%B0%80%EC%84%9D%EB%B0%A9%EC%9D%80%20%ED%98%95%EC%9D%B4%20%ED%99%95%EC%A0%95,%EC%84%9D%EB%B0%A9%ED%95%98%EB%8A%94%20%EC%A0%9C%EB%8F%84%EB%A5%BC%20%EB%A7%90%ED%95%9C%EB%8B%A4.
일각에서는 이달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 가석방을 위한 맞춤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법상으로는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으로 최근 9년간 형기 70% 이상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0.0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