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항소심 재판부는 왜 '입시비리 전부 유죄' 판단했나.. "인턴십 확인서 내용 자체가 허위"
"세미나 영상 속 인물은 조민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은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에 전혀 힘을 싣지 못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이 판단하며 조 전 장관의 이름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보면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경심 측 "쟁점은 세미나 참석 여부"... 재판부 "쟁점은 인턴 활동 여부"
항소심의 판단은 역시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1심 재판에도 새로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민씨와 같은 인권동아리 소속인 장아무개씨는 지난 7월 23일 입시비리 공판에 출석해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 5월 15일 세미나 당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이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증언을 토대로 조민씨의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가 아님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세미나 당일 참석 여부가 전체 혐의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엔 증인 장씨의 '변함 없는' 증언이 근거로 제시됐다. 인턴 활동 기간은 해외 유학을 위한 AP 시험 기간으로, 인턴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증언이었다. 재판에서 제시됐던 입시에 활용된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학생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2009년 5월 15일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5월 1일~5월 15일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합니다. - 한인섭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항소심 재판부는 "세미나를 앞두고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오히려 같은 확인서를 받은 증인 장아무개 등은 그런 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같은 판단에 "핵심은 세미나에 참여했느냐, 아니냐였고 항소심과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에 의해 참석 여부는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재판부는 1일~15일 활동 여부가 실제로 중요하다 했는데, 당시 스펙 쌓기가 꼭 (그 기간에) 특정 활동을 증명하는 것인지, 그에 상당한 사전 학습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들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인 장씨는 지난 7월 23일 공판에서도 해당 확인서에 적시된 인턴 활동을 입증할 동아리 활동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사 : "1일부터 15일까지는 AP시험기간인데, 서울대 세미나를 위해 별도 인턴 활동을 한 기억은 없나."
장씨 : "없다."
(중략)
변호인 : "2008년부터 인권동아리를 만든 이후부터 세미나까지 한 활동은 뭔가."
장씨 : "제 기억 속엔 음악회 딸랑 한 개였다. 그걸 어떻게 동아리라고... 당당하게 여길 수 있겠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의 양형을 판단하며 입시비리 범죄를 겨냥했다. 재판부는 "조민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 다수 체험활동, 인턴십 확인서를 위한 행위는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특정 기간 경력 기회를 가진 다음 내용을 과장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에 그친 게 아니다"라면서 "(조민이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전반을 훼손하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훼손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은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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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11143906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