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1.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2.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3.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 사건에서 유죄 의견을 내셨습니다.
4. 2020년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냥 전원합의체로 하지.
이런인간이 대법관이라고 ...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