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가 나온 중요한 대목중 하나가 역시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것인데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 증거물이 조교 휴게실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2013년 6월16일 방배동에 있었고 정경심교수가 거기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검찰주장
재판부는 아래를 근거로 방배동에서 위조했다고 판단했음.
1..동양대는 고정아이피 쓰는데, 2013년 6월 16일 전후로 몇달간 접속 기록이 없지만 137로 끝나는 유동아이피가 나타나더라.
방배동은 유동 아이피 쓴다. 방배동 동양대 두 곳 이외 다른 곳에 이 컴퓨터가 있었을 리가 없으니, 이 기간 동안은 증거가 되는 해당 컴퓨터는 방배동에 있었을 것이다.(재판부의 추론에 따름)
2.2014년 초, 마비노기 접속을 심야에 했다. 그러니 이 기간에는 방배동 자택에 이 컴퓨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 검찰이 접속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기간 동안의,112로 끝나는 아이피를 숨기고 있었음이 밝혀짐.
2.마비노기 접속 기록이라는 내용은 접속 시간이 아니라, 서버 최종 수정 시간으로 밝혀짐. 접속 시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임.
공교롭게도 1심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판단한 두가지 중요 근거가 모두 검찰이 조작한 포렌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임.
이건 뭔가 수상한 대목이기도 함. 1심 재판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용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재판에서 허술하게 논의하고 지나간 위 두가지 지점을 유죄 근거로 삼은 것임. 변호인 측의 대응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의 포렌식 기록이 해당공판 직전 변호인 측에 넘겨졌었고, 기간 내 검토하는게 불가능한 분량이었기 때문.
그 지점을 검찰과 재판부가 유죄로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공교로움.
그리고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의 유죄 근거가 1심은 우회장의 증언에 기반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우회장이 장외로 자신의 주식을 팔아놓고선 장내에서는 해당 주식을 판 가격보다 싼 값에 사들이고 있었음이 밝혀짐.
게다가 10만주 우회장과의 우선순위 거래에 대한 내용을 코링크 pe가 공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이 거래를 우회장과 정경심교수 동생의 거래라고 판결했었음. 당연히 공시한 쪽이 거래 당사자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재판에서 한 증언이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다는 것임.
최성해는 분명 전 대구시교육감과 새누리 비대위원장을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했음.
뻔히 그렇게 재판 내용을 전하는 언론에도 나오데,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음.
3명이 대등재판부로, 같이 재판했다는데 어떻게 재판에서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임.
자그마치 500페이지 넘어가는 판결문을 작성해놓고 판사 본인들도 돌려가며 안읽어본 거임. 이런 대목이 몇군데 있음.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은 알거 없고 관심둘 바도 없이 그냥 좀 이상한 분들이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