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독재 정권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 이낙연 의원이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소를 제기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9일 서울중앙지법(50민사부)에서 열린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 전 대표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강행한 점을 두고,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란 것이다.
심지어 판사는 이날 “KBS MBC 등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누구를 쳤다’란 녹취를 누군가 해서 해당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대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낙연 의원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는 반문까지 곁들였다.
이어 ‘소송 취하’ 조정안을 냈고, 이 전 대표측 변호사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잠시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이 전 대표와 통화를 했으며,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며 조정 권고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6월 22일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라는 방송이 허위사실이고, 이낙연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소송취하로 결론 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좌절되고 망신이나 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손에 쥐게 됐다.
최 전 총장의 ‘허언(虛言)’ 여부를 떠나, 애당초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호기롭게 건 사악한 객기만 드러냈을 뿐 되레 지지표만 깎아먹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나한테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야"라는 내용의 최 전 총장 발언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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