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선 기각(棄脚)과 각하(脚下)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수 있다.
이 기각과 각하는 서로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뜻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이 기각과 각하를 제대로 구분해 쓰지 않는 사람을 종종 볼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각과 각하는 명백히 다른 뜻이다.
먼저 기각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작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거다.
반면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할 필요 없이 묵살한다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기각 = 판단을 해 보니 소송 제기자가 잘못이므로 소송을 안 받는다
각하 = 소송 제기자의 소송이 그냥 판단할 이유가 없으니 그냥 판단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혹시 이해가 안가는 사람을 위해 이것을 시험에 비유하자면
기각 = 답안지에 쓴 답이 오답이다.
각하 = 답안지의 쓴 답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대리시험을 쳤다거나, 다른 시험을 쳤다거나, omr 표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출처 | 딱히 적당한 게가 없어 자게에..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