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경위
한 달전,
골목 삼거리(중앙선 있음)에서 저는 직진하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하는 상황이였고
상대차량이 운전자석쪽 범퍼로 제 차량(스타렉스)의 운전자석 문, 중간문까지 긁었습니다.
처음 사고를 겪는거라 사진은 찍지 못했고 뒤 차량 통행에 방해되서 차량은 뺐습니다.
제 차량과 상대 차량 블랙박스 모두 있는 상태였고요.
후에 서로 보험사에 연락했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자차 수리는 안한다 했고, 상대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대인접수, 렌트 안하고 자기쪽 협력업체에 수리 맡기면
100% 과실 책임지고 수리해준다 했습니다. (앞문 교체, 중간문은 펴고 도색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후에 저희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사고 접수했고 이 분도 자기쪽 협력업체로 수리하자고 하시더군요.(앞문 교체, 중간문 펴고 도색)
- 사고 당일
차 뽑은지 한달이 체 안되는 시점이였고 보험가입한지 이제 한달도 안됐는데 보험료 할인 혜택이 날라가는게 크다고 생각해서
당일에 상대보험사에게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한거 면책처리해놨고요.
- 사고 후 일주일~현재
잘 몰랐는데 문교체하면 중고차값에 영향을 미치고 도색도 잘 못하는 곳에서 하면 변색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보험사 협력업체로 하기엔 못 미더운 점도 있고 상대 보험사 출동요원에게 미수선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 일주일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본사전화해서 접수번호로 담당자 연락했는데 상대 차주가 미수선처리 못하겠다고 했다고
처리 안된답니다.
후에 저희 보험사 출동요원이 상대 보험에서 미수선 건의하려고 전화했더니 상대 보험사 측에서 미수선 절대안되고 자기 협력업체에서 100%로 수리하던지 과실비율 따져서 처리하시던지 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질문
차량 출고한지 2달 다되어가는데 상대보험사 협력업체게 맡기면 수리가 못미덥지만 보험할인은 계속받을 수 있고
과실따져서 정식 공업사에 맡기면 보험할일 못받고 문교체이력 때문에 중고차값에 영향 받고
둘다 손해인것 같은데 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