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가입하고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쓰는 글이 교통사고 후 질문이라니 ㅠㅠ...
기분이 참 착잡합니다.
작년에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과실비율로 인해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제 과실 2 상대과실 8로 저희 보험사가 분심위를 요청했고
상대는 5 대 5를 주장하였습니다.
대표협의 --> 재심의 --> 소심의를 거쳐 지난 주에
제 과실 4 상대과실 6 이 나왔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위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시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고 하던군요.
비용 부분도 다 보험사에서 처리하니 제가 신경쓸 부분도 없다고 하구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말하길 소송 가셔도 분심위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내용이라 크게 뒤바뀌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 과실 3에 상대과실 7 정도로 생각했는데.....
보험사 직원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분심위 결과가 소송가서도 그대로 나오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