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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子 인턴 허위 맞지만.."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게시물ID : sisa_1174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89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06/08 13:46:44

 

法 "방송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반성도 안 해"
총선 기간 崔 비례대표 2번이었던 점 등 양형 고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081204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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