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대상..저소득 청년 동등한 출발 기회 제공
헌법에 '주거권' 신설..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등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1145627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