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고지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1122015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