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고 해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사고를 예측하며 각별히 조심해야 할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 뉴스 기사 내용이네요
아래는 기사와는 관련 없는 무단횡단 사고 모음 영상입니다 (주의)
이런 영상 볼 때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있구나, 무단횡단 때문에 둘다 인생 망치겠네란 생각들었었는데 다행입니다.
보행자 분들 무단횡단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