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세균실험 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이런 대응은 경기도와 대비된다. 경기도는 2015년 오산 기지에서 발생한 활성 탄저균 반입 및 노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과 사고 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해두었다. 또 미군 시설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주한미군 세균실험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사례다. 부산시도 미군의 8부두 세균실험에 대응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