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충돌 사고가 났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차는 골목(왕복4차선)에서 왕복 6차선 차로로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중이었고 상대차는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고, 저는 왼쪽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는걸 보면서 우회전하는 순간 갑자기 앞에 차가 있는걸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꽝..
제차 운전석 앞 범퍼와 상대차 운전석 문짝이랑 박았네요.
제 차 범퍼가 깨지고 상대방 운전석앞문과 뒷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과 우회전이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 상대차가 제 차선으로 많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가상선을 그어보면 그차가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한거죠. 상대방은 다른차를 피한다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일부러 박은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차가 충돌한 지점을 보면 거의 저희쪽 2차선 지점이거든요. 거의 역주행에 가까울정도로 안쪽으로 돈거죠.
보험사 불러서 사고처리는 했는데 현장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상대 보험사는 역주행이나 중침은 아니고 그냥 안쪽으로 좀 가깝게 돌았네요 이러면서 쌍방과실로 몰아갈려고 하던데, 전 과실 인정 못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블박 영상을 뽑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보자고 하는데 중침으로 인정이 안되면 주행사고로 7:3이나 8:2 정도 봐야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전 솔직히 1%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