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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에게 원치않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대처법
게시물ID : sisa_661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직도멀었나
추천 : 0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12 11:09:02
 
얼마전 "출력(안녕세계)"님이 쓴 글 대로 신고를 해봤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9157&s_no=229157&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B%AC%B8%EC%9E%90
 
 
인터넷진흥원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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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선거활동 관련 문자를 수신하여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도움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도움 드리기 위해 답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관은 사법적인 수사권이 없으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피신청인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한 명확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수집 출처를 문의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의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한 확인을 해당 예비후보자 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기관은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아 연락처 등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예비후보자 측에서 정보주체인 귀하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로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 스팸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0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게시 포함) 시에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신거부 후 재전송할 경우 상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귀하께서 수신하신 문자내용은 상기에서 규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영리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활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선거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문자를 전송하거나, 선거활동 보고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한 절차 등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조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전화: 1390)의 소관 업무로 해당 사안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제정마련과 대책수립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관으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위 상담 내용은 귀하의 문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답변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이지영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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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관위에도 신고 해 봅니다.
 
선관위 신고.jpg

 
그 동안의 채증자료
 
종합.jpg

 
선관위에 신고 해보니, 2014년에도 신고한 내용이 있군요.
 
선관위 답변.jpg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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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에 김기준 의원 홍보 문자 받음
2. 바로 수신 거부
3. 몇 일 후 또 문자 받음
4. 양천구청에 민원 접수 - 해결 불가
5. 2월에 또 문자 받음
6. 김기준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해서 지랄함
7. 인터넷 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 답변은 선관위로 민원
8. 2년 전 민원 답변 보니,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라는 답변
9. 두 기관이 서로 떠 넘기기.. 해결 불가..좃망
10.이제 선관위 답변이 기다려짐..
 
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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