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사에나오는 사건들이 판례가어떤지 알수없나요?
게시물ID : law_16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다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09 02:57:10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상해)로 A(21·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성북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하던 간암 말기 환자 아버지의 얼굴, 머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아버지는 경상을 입었지만 간암으로 최근 세상을 떠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집안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간병까지 도맡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도박에 손을 대면서 가족이 해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별거 중이고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분가해 A씨가 간병을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http://www.hankookilbo.com/v/105e8cdb20d341918945249d9d54150d

----------


이 기사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실제로 판례가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은 관계자가 아닌 3자가 판결을 알순없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